공사장 낙하물 사고 시정요구
<참고 자료> 시흥시 홈페이지 민원상담란에 올린 글
관할 행정기관 및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공사현장 주소지 자치단체인 시흥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관할기관이 맞다면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리며, 관할기관이 다르다면 해당 기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간단한 사고개요
지난 토요일(7.18) 오후 3시경 승용차를 몰고 아내와 둘이 제3경인고속화도로 해당지점(첨부파일1 공사현장 위치도 참조)을 지나다가 인근 공사장에서 지중에 기초파일을 박기위한 것으로 보이는 굴착공사(?)장비로부터 진흙덩이가 떨어져서 부딪힘(첨부파일 2, 피해차량 사진 참조)
피해차량
2. 문제점
교통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해 운전자가 놀라서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차량 파손 및 더렵혀짐 교통량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제3경인고속화도로 주행선과 공사현장은 일정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파일을 박기 위한 굴착장비가 매우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굴착도중에 튀어나가는 흙덩이가 있을 경우 낙하물이 떨어지는 반경이 넓어지고 이로 인해서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한 것임
따라서 시공사는 이러한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장 안전관리를 지휘감독할 행정기관도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로 특성상 거기서 차를 세울수도 없고, 지방에 사는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다시 그 현장을 찾아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대충 넘어가길 바랄것입니다.
(솔직히 그 길을 거쳐서 울산까지 내려온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공사장이 무슨 공사장인지, 시공사가 어딘지, 관할감독관청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음)
3. 시정을 바라는 사항
현장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피해를 당한 본인 차량에 대해서 시공사 현장 책임자의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시흥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 게시판 답변>
요점만 간결하게 사무적으로, 지방자치시대 느낌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관선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모범답안'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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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행정국 행정과 | 답변일자 | 접수번호 | 201507201605253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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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기주 | 전화번호 | 310-3692 | 이메일 | |
귀하의 민원은 담당부서(안전행정국 행정과)에서 처리중입니다. 처리기한은 2015-07-27 18:00:00 까지이며,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