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동아리/인생이모작

국민신문고 - 국민행복제안

질고지놀이마당 2016. 1. 21. 18:56

퇴직지원센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 '내일배움카드'를 소개하면 대부분 그런 제도가 있었느냐고들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란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분야의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좋은 제도인데 잘 모르고, 모르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좋은 제도를 활용하려고 기대감을 갖고 학원에 등록하러 갔다가 퇴짜를 맞으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배움카드를 인정받으려면 의무출석일수(80%)를 채워야 하는데 주야간 교대근무을 하는 사람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학원측에서도 소중한 고객이 찾아왔는데도 의무출석일수 때문에 못받는 거죠.

황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항의 반, 하소연 반 '그림의 떡' 이라는 푸념을 쏟아 놓습니다.

 

그럼 '학원에서 오전반 오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간단한 해법이 떠오릅니다.

학원에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출석관리를 이유로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ㅠㅠ

정부에서 모처럼 내놓은 좋은 정책조차도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니까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바로 개선해야 할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개선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어떤 대답이 오는지 함께 지켜 봅시다.

 

<제목> 내일 배움카드 이용시 불평등한 규정 개선을 제안함

 

<개요>

정년퇴직 후에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일명 '내일 배움카드'라는 제도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고마운 정책이다.
그러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재직자들은 학원출석일수 의무조항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제안임

 

<현황 및 문제점>

필자는 대기업에서 노사합동으로 운영하는 퇴직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로 하여금 퇴직 후의 진로와 준비를 도와주는 교육 및 상담업무인데 재취업을 희망 하는 예비퇴직자들이 가장 많다.
이들에게 재취업을 위해서 재직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학원에 등록하러 갔다가 의무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어서 안된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항의한다.
물론 80% 출석 의무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제도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근무여건상 필요조건을 맞출수가 없다.
즉 좋은정책이고, 제도인데 공평하게 누릴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갖고 있다. 관내 기술학원에 알아보니까 현행 제도적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정책제안을 올리는 것이다.

  

<개선방안>

현재 행정편의적인 관리규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 된다.
즉, 현재의 불평등은 배타적인 관리규정 때문이므로 배움카드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하다.

1. 배움카드를 가지고 수강할 수 있는 학원들 중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조에 맞는 학습시간표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된다.
다시말해 수업시간을 한 주간은 오전에, 다음 한 주간은 오후에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길을 열어 주면 된다.

2. 출석사항은 엄격히 관리해야 하니까 학원 마음대로 편성해선 안되고, 고용노동부(각 지청)에서 일정기준(시설, 강사진, 예상수요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에 실사를 거쳐서 과정인가를 해주면 된다.

3. 길을 터 주더라도 자격이 미달되거나 수요가 없는 학원은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관리나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염려는 없을 것이다.
4. 좋은 정책임에도 운영 규정이 불합리해서 혜택이 불평등 하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기대효과>

1. 국민 누구나 고른 혜택의 기회를 갖게된다.
2. 정책의 신뢰성, 나아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다음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내용을 캡쳐 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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