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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관련 검색 모음

질고지놀이마당 2021. 8. 19. 13:10

나무위키

방사성 폐기물 - 나무위키 (namu.wiki)

 

나무위키 본문 중에서 국제보고서 번역내용

울산에 있는 태광산업은 촉매제로, 우라니움을 태워, 합성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부산물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핵물질은 2004 이후로 방사능이없는 화학 촉매제로 대체 되어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 331 기준으로 방사능 오염물질이8624 드럼통으로  공장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대구텍은 생산 와이어(?)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부산물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2004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로 오염 물질이 생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염제거와 해체 작업이200410월부터 2005 5월까지이루어짐) 방사능 쓰레기는 331 기준  52드럼통에 저장되었습니다.

 

2020. 5. 24. 울산매일 강태아 기자

【이슈분석】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방폐장 이전 어떻게 돼가나 - 울산매일 (iusm.co.kr)

 

【이슈분석】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방폐장 이전 어떻게 돼가나 - 울산매일

태광산업이 20년 가량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주방폐장 이전 완료 시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년이상 더 늦춰질 전망이다. 원자력안...

www.iusm.co.kr

 

2020. 2. 26. 이정은 기자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관리 엉망 < 건설·안전 < 산업·노동·안전 < 기사본문 - 환경일보 (hkbs.co.kr)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관리 엉망 - 환경일보

[환경일보] 19일 태광산업이 시료채취 중에 액체 방사성폐기물 2톤 가량이 누출된 가운데 수년 동안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형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과학기

www.hkbs.co.kr

 

 

2019. 6. 20 뉴스원

 

 

울산시,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처리 잰걸음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울산의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태광산업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곧 처리될 전망이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월초 개최되는 회의에서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변경허가건을 상정하고,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개최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섬유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 제조 촉매제로 방사선물질(우라늄)을 사용하면서 1741톤(8634드럼)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태광산업은 허가된 물량 1426톤(7131드럼)외에 추가로 발생된 315톤(1503드럼) 중 291톤(1412드럼)은 자진 신고했으나 나머지 24톤(91드럼)은 몰래 보관하다 2016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10월 KINS와 공동으로 방사선 누출 등을 조사한 뒤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태광산업은 미허가 폐기물 315톤에 대해 방류둑 설치 등 설비를 보완하고 KAERI, ㈜액트와 공동으로 부피감용 용역을 2017년 9월 30일 완료 후 원안위 등 관계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방사성 폐기물처리비용 1000억원을 자체 확보해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     

또 원안위에서 방사성폐기물 허가건과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통과되면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후 현재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을 40%로 감용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경주방폐장에 위탁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로 있던 태광산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태광산업의 방사성 폐기물 불법보관과 관련 2016년 11월과, 2017년 4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kky060@

 

 

 

2016. 10. 30. 시민일보 기사

http://uyn.kr/sub_read.html?uid=45430&section=sc6 

 

[울산시민일보]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불법 보관

29일 경찰에 따르면, 화학 섬유 등을 생산하는 태광산업에서 1995년부터 10년 동안 화학 섬유 제조 때 촉매제로 사용한 방사성 폐기물 400여 톤을 불법으로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아크릴 화학

www.uyn.kr

29일 경찰에 따르면, 화학 섬유 등을 생산하는 태광산업에서 1995년부터 10년 동안 화학 섬유 제조 때 촉매제로 사용한 방사성 폐기물 400여 톤을 불법으로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크릴 화학섬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촉매제에 우라늄 물질이 8% 정도 포함되어 있고, 이 원료물질로 인한 공정부산물로 타르 같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찌꺼기들 들이 나와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인데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장기간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방사성물질은 법적 규제 대상이다. 특히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우라늄 등은 원료물질이고 이 원료물질 취급시설 공정 중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공정부산물 등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취급자 등록을 해야 하고, 원료물질의 수입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 보관, 판매, 처분 등의 유통현황을 기록, 보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동시에 공정부산물도 처리나 처분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은 허가된 지정장소인 경주 방사성폐기장 같은 곳으로 보내어져야 하지만, 10년이나 자체 보관하면서 추가탱크에 더 보관할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고 있었지만 자신의 지역에서 방사성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해도 시민들은 현재는 이를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다. 산업체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같이,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보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조속히 지역 방사성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태광산업만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태광산업만이 공정부산물이 나온 것도 아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이다. 전 산업체의 방사성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면화 되어야 한다.
불법적으로 보관했기에 안전기준도 허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압수수색 팀의 당시 탱크 밖에서 현장 계측한 공간검사에서 일반적인 평상시 농도보다 오염농도가 약 2.5배 높았다고 하니, 보관탱크의 두께에서부터 이송 등 전반적 관리의 부실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수사와 더불어 당장 시급히 더 이상의 방사능 누출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불법 보관 탱크는 철저한 외부차단이 안 되고 있기에 지진이나 공단 가스폭발에 이은 2차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그동안 현장에서 작업한 노동자들의 피폭을 심층 조사하여 건강피해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장기 근속자와 탱크 부근 작업자, 탱크를 수시로 드나들었던 노동자부터 시급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