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치/환경 노동분야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송전탑과 관제 현수막

질고지놀이마당 2019. 2. 9. 01:55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결정은 원천무효다!!"

탈핵단체에서 현장액션을 진행한 신고리원전본부 정문 주변은 이리보고 저리봐도 피할 곳이 없는 고압선 철탑공화국이다.

원전본부와 경찰이 정문 이전의 '중문'을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출근길도 함께 막힌 직원들에게 측은지심이 들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에 더하여 고압선 전자파 위험까지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는 법

자신의 두 눈을 가리고서 해를 가렸다고 착각하는 것은 자유다.


서생면 이장단협의회

서생면 새마을협의회

서생면 여성단체협의회

서생면 주민협의회

서생면 자율방범대

서생면 체육회

서생면 청년회

서생면 남여 의용소방대

서생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신고리교차로에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환영 현수막을 내거는데 이름을 빌려 준(혹은 도용?) 것으로 보이는 단체들이다.

같은 컨셉에 엇비슷한 현수막 문구를 배치와 색상만 바꾸면서, 다만 명의단체만 다른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놓았다.















다른 것을 같다고 우기는 것도 힘들지만, 같은 것을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야이 밥통들아, 분위기 띄울 의도로 현수막 내걸면서 다르게 보이려고 나름 애를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더 드러나잖아~ㅋㅋ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찬핵 환영 현수막을 아무리 많이 내건다 하더라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누렸던 지역특산물인 이곳 **미역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업피해 요구 현수막들이 왜 탈핵이어야 하는지를 상징한다.


주민 대다수는 한때 반핵운동에 참여했었으나 끝내 막아내지 못한 이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동조할 뿐, 좋아서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핵발전을 멈춰라!

찬핵 환영 현수막 사이에 탈핵 현수막을 비집고 밀어 넣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반핵단체가 내건 현수막은 이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이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찬핵공화국이 돼 버렸다. ㅠㅠ





다음은 2월 7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전문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010-2364-8467)
제목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원천무효다
날짜 : 2019. 2. 7.


성명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원천무효다!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결정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안위는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원전 폭발사고와 같은 대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의 핵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가공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그런데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였던 ‘기습 날치기 통과’ 방식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단 말인가? 새로 건설한 원전의 안전성 심사를 하면서 첫 심의 한번 만에, 그것도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중 4명 참석에 4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이 한수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2월 8일 금)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을 위한 핵연료를 장전한다고 한다. 원안위의 기습적인 운영허가 결정과 한수원의 즉각적인 핵연료 장전은 하루라도 빨리 신고리 4호기를 운영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성원자체가 안된 상태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원안위는 그동안 전문위원회 심사보고를 청취해 왔고, 이제 비로소 본 심사를 하는 단계에 와 있었다. 그러나 원안위원장 및 원안위원 사임 등 변동이 있었고, 9명의 위원 중에 4명이나 공석인 상태였다. 그런데 9명의 위원 중 4명만 모여서 운영승인을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회의 성립요건인 재적 과반수 성원에 못 미치는 원천무효다. 만약 원안위 회의 규정상 5명을 재적으로 하여 4명 참석했으니 성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원안위는 아파트 자치규약보다도 못한 엉터리로 회의규정으로 운영한다는 말이다. 5명을 재적이라 주장하면 3명이 참석해서 2명만 찬성해도 승인이 가능한 구조다.


졸속이라는 말도 아까운 ‘거수기 심의결과’ 인정 못한다.
백번 양보해서 성원이 되었다 치더라도 단 1회 심사만으로 운영승인을 결정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뤘어야 할 문제들을 그냥 건너뛴 채 ‘거수기 심의’로 전락했다. 신고리 4호기 건설 중 케이블 위변조와 같은 원전부품 납품비리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부품 교체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 원안위 심사는 더욱 중요했다.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감안하면 지진안전성과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등을 사후보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수기 심의였음을 입증한다.


원안위 해체하고 원안위원 사퇴하라!
이상의 주장처럼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심사기구가 아니라 원전가동을 앞당기기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함으로써 존재의미를 스스로 저버렸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물론, 심의과정도 거의 없었던 승인허가 결정은 원인무효다.
또한 존재 이유가 없는 원안위원들은 사퇴하고 원안위도 해체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