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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 본관정문 항의집회

질고지놀이마당 2019. 10. 11. 22:40

2019. 10. 11. 금. 맑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정문 앞


대책위에서는 첫 집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다.

참석인원이 얼마나 올지 알 수가 없는데다 3일전 점검회의 때 파악된 인원은 50명 남짓이었기 때문이다.

너무 썰렁한 집회가 되어 버리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신중론, 다음을 기약하자는 연기론, 그래도 강행해야 한다는 강경론으로 갈렸다.


고심끝에 남은 기간 홍보와 참석 독려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강행을 결정했다.

이날 대책위원들이 판단하고 예상한 집회 참석인원은 "최소 50명은 넘기자, 100명을 넘기면 대박이다" 라는 결론이었다.

마침내 집회가 시작되었다.


대책위원들의 걱정은 완전 기우였다.

놀랍게도 98년 정리해고 투쟁당시 온몸을 던져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여 마침내 생존권을 지켜냈던 '여전사'들이 나타났다.

비록 퇴직을 했을망정 '살아있는 전설' 들이 가운데 턱하니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 사기충천 용기백배다.


지금 회사 경영진 당신들은 98년 당시 남정네들 보다 1당 100 이상의 몫을 하면서 처절하게 싸웠던 여성조합원들을 잘 모를 수도 있다.

모른다면 각오하시라.

얼마 못가서 벌집 잘못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악단장 쌍두마차




통상임금 대책위원들 인사




현자 현중 퇴직자 모임 전체회장, 현자57회 회장, 통상임금 대책위 위원장 등 3관왕 총사령관을 맡고 있는 서동식 회장의 경과보고 및 투쟁각오




지금 정치권의 좌우 진영에서 경쟁하는 집회인원 산정하듯 추산하면 1천명도 넘는다고 할 수 있겠다.ㅎㅎ

필자가 바둑 계가하듯이 목측으로 몇 차례 헤아려 봤는데 주최측 추산으로 150~200명 이거 부풀린 것 아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참석자로 인해서 본관앞 공간이 비좁을 정도다.


애써 태연한 척 표정관리 하면서 내심 촉각을 곤두세웠을 회사 경영진들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만들지 마시길~~~

우리는 '명예사원'으로서 결코 투쟁을 원하거나 회사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에 합의한 노사대표를 향해 우리의 권리를 돌려달라는 것일 뿐이다.


현장제조직 중에서 연대발언을 나와 준 의리의 후배활동가들

좌로부터 자주노동자회 강봉진, 전혁투 김종명, 현장노동자 이상수








즉석 발언에 나선 퇴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렇다, 부당하게 침해당한 권리, 그리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배를 이렇세 짓밟는 당신들도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된다.

오늘 우리에게 가하는 횡포를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집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정독해 보시라.

화시 경영진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결자해지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창피 덜 당하고, 회사의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일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는 수 없는 일이다.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경영진, 옳고 그름의 판단력도 없고 앞을 내다보는 혜안도 갖지 못한 무능한 경영진이 깨달을 때까지 두드릴 수밖에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듯 본질을 호도하고 퇴직자들을 우롱하는 잘못된 합의에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2019년 단체협상에서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3년 이후 6년을 끌어 온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에 합의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통상임금 단체소송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퇴직자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에게 묻는다.

내용물은 현대자동차인데 삼성자동차라고 쓰인 포장지로 씌운다고 해서 삼성자동차가 되는가? 누가 봐도 통상임금 소 취하 합의에 따른 격려금 지급인데 요상한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내용물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자동차회사를 목표로 하는 현대자동차가 이런 수준의 꼼수를 쓴다는 것은 너무나 치졸하고 부끄러운 일 아닌가?

 

우리는 청춘을 바쳐 일해왔던 열정만큼 지금도 현대자동차를 사랑하는 명예사원들이다. 현대자동차가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최고의 자동차회사로 발전하길 바라며 응원한다. 그래서 8년 만에 무파업 타결 소식을 듣고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현대차 노사대표 당신들이 취한 통상임금 관련 합의 내용은 8년 만의 무파업 타결에 대한 국민들의 칭찬도, 명예사원들의 기대와 응원도 한순간에 날려버린 패착이었다.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자가당착

재직자에게 지급한 격려금이 통상임금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차 경영진의 주장이 얼마나 자가당착인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 측에게 대법원판결 전에 통상임금 소 취하를 요구하였으며

둘째, 재직자들에게 통상임금 개별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셋째, 미래임금이라고 하면서 대표소송 이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였다는 점

넷째, ‘임금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바로 통상임금과 같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에게 충고한다.

이렇듯 당신들이 취한 조치는 소탐대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하수 중의 하수다. 퇴직한 대상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몫을 해괴한 이름으로 빼돌려서 취할 경제적 이득은 윤리경영 실종에 따른 부도덕한 기업 이미지로 입게 될 손실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된다. 이런 상식조차 분간 못하는 당신들이 현대자동차 경영을,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2013년 이후 퇴직자들은 통상임금 대표소송 제기 당시에는 공동원고였는데 소 취하 과정에서는 어떠한 통보나 의견제출 기회도 받지 못했고, 노사간 합의 결과인 격려금지급에서는 배제당했다. 권리와 의무라는 상식에 비추어서 이치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을 현대차 노사는 백주대낮에 버젓이 자행한 것이다. 퇴직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으면 퇴직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 즉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격려금 동일지급)는 이행해야 마땅하다.

 

하부영 지부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첫째, 하부영 지부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취하 합의에 대해서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한 격려금이 통상임금 소 취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퇴직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둘째, 합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의 교섭력 및 투쟁력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퇴직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되찾기 위해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법적 소송 진행과 투쟁에 대해 현대차 지부가 어떤 연대와 지원을 할 것인지 밝혀라.

 

현대자동차 사측에 요구한다.

여러 말 필요하지 않다. 당신들이 말을 할수록 구차한 변명이며 회사 이미지만 실추된다. 2019 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소송취하 합의 및 격려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미래임금 경쟁력 확보 및 법적 안정성 격려금이란 명목을 달아 퇴직자 중 해당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시 지급하라!

 

 

우리의 결의

우리는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을 뿐, 투쟁이나 소송을 좋아하지 않으며, 평생 몸담았던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결자해지 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경영진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부득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향후 공동소송단을 모집해서 법적인 소송은 물론, 대책위 중심으로 집회 및 릴레이 1인시위 조직과 대여론 홍보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조속하고도 합리적인 해결을 거부한 현대자동차 경영진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91011

현대자동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