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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고지놀이마당 2019. 10. 22. 10:19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訴 취하…기아차는 아직 3천명 진행 중

노사 합의 따라 현대차, 판결 하루 전 전부 종결
기아차는 3월 노사합의 하고도 "수당 더달라"
노조측 3천명 상고심 중

  • 이종혁 기자
  • 입력 : 2019.09.10 15:27:41


현대자동차 노사가 이달 초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지은 뒤 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현대차는 더 이상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됐다. 반면 기아자동차 노사는 올해 3월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도 아직 노조원과 가족 등 3000여명이 소송 중이다.

10일 현대차와 대법원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대표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던 원고 23명이 9일까지 모두 소를 취하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화하면서 관련 소송 취하 대가로 조합원 1인당 우리 사주 15주와 200만~600만원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대법원은 10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소 취하에 따라 선고없이 사건이 끝났고, 앞서 1·2심 결과도 무효화했다. 현대차 노조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각종 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사측 손을 들었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2013년부터 6년째 이어진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지만 기아차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기아차 노조원과 가족들 일부는 관련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노조 추산으로는 올해 6월 기준 3만2000여명에 이르는 노조원 중 상고심 참여자가 약 11%에 이른다.

기아차 노사는 3월 현대차와 똑같은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하면서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각종 수당 소급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노조원은 이 같은 합의에 반대하고 상고심에서 계속 다투고 있다. 현대차와 달리 기아차 노조는 2심까지 승소해 상고심 참여 노조원은 노사 합의 내용보다 더 많은 수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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