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치/환경 노동분야

반달가슴곰 불법감금 현장

질고지놀이마당 2022. 2. 1. 15:00

동물이 좋아서, 곰을 사랑해서 키운다는 농장주

그러나 어렵사리 현장을 확인한 필자가 목격한 것은 불결한 우리에 굶어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하는 인공사료였다.

법적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가둬두고 사육하는 불법이었고, 윤리적으로는 명백한 동물학대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농장주가 반달가슴곰을 불법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7월부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한번, 2021년 5월(부처님 오신 날)에 또 한번 등 두 번에 걸쳐 사육하던 반달가슴곰이 탈출하는 소동이 있었다.

 

2019년 경주에서 탈출소동이 있었을 때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곰사육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시정노력도 없었고, 고의적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곰을 불법사육하다가 작년 부처님오신날 또다시 곰이 탈출함으로써 세상의 주목을 받게되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월 2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 영농법인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 울산매일 (iusm.co.kr)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 영농법인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 울산매일

▷속보=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불법 사육한 울산의 한 영농법인 대표(2021년 11월 3일자 6면 등 보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

www.iusm.co.kr

 

그러나 농장주는 벌금 300만원이 과하다며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했다.

다른 사건이었다면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뉘우침은 고사하고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한 것이다.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면 누범이기 때문에 최소한 초범 때 보다는 형량이 높아야 공정한 사회다.

동물보호단체와 연대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겁게 선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이 사례를 보면 관할기관인 울주군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019년 탈출사건 이후 2021년 5월 2차 탈출소동이 일어날 때까지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반달가슴곰 4마리가 감금되어 있는 울주군 범서읍 중리 산속에 소재한 농장의 불결한 우리(쇠창살 문 두 곳)

감금되어 있는 반달가슴곰에게 공급되는 사료와 불결한 바닥

우리 바닥은 한 마리를 감금한 곳은 돼지사육농장처럼 배설물이 밑으로 빠지는 구조였고,

세 마리를 감금한 곳은 막혀있는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