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치/환경 노동분야

야음지구 민관협의회(6차회의 준비)

질고지놀이마당 2022. 2. 8. 14:10

발언할 요지/ 1.25 5차 회의 요점 정리 및 개인 의견

 

울산시(지역개발과)에서 산출한 토지보상금 산출 방식은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실무진이 애썼구나 노력 인정. 다만, 샘플로 선정한 지번의 공시지가에 KDI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편차 범위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됨

 

본 위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던 부분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

 

안도영 위원께서는 그동안 LH공사에서 공공개발 논리의 한 근거로 제시했던 기존 () 야음근린공원의 녹지 비율(38%)과 훼손 비율(62%)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지금 본 위원회에서 따져봐야 하는 녹지 비율 쟁점에서 LH공사가 주장했던 녹지 비율과 훼손 비율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다시 말해 LH공사에서 야음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주장한 녹지 비율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를 비교할 잣대는 여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개발사례에서의 녹지 비율임(지난 번에 자료 요청했던 민간특례사업 사례의 경우 광역시 기준으로 비녹지 비율은 20 % 정도, 25%를 넘는 곳 거의 없음)

 

그리고 LH공사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녹지 비율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 공기업의 신뢰성, 공익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임.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은 LH공사가 주장해 온 공공성을 우선하는 개발을 한다는 논리적 근거였던 녹지 비율의 실체적 진실과 토지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보고자 했던 것

 

먼저, 녹지 비율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울산시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LH공사에서 주장한 녹지 비율은 매우 부풀려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공사는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자신들의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녹지 비율이 지구면적대비 00%, 구 야음공원면적 대비 00%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주장하는 녹지 비율에는 이미 울산시민들의 자산인 공공시설(도서관, 체육센타, 테니스장, 수도시설, 저류시설) 부지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런 투자도 하지않는 녹지 비율 10% 이상을 부풀린 것이지요. (학교?)

 

LH공사는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녹지 비율을 중요한 수치로 제시해 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녹지 비율 산정에서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산출 방식 중의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 LH공사가 사들인 다음에 기부체납을 하는 녹지만 가지고 공공성을 주장해야 맞다.

하나, 공공시설을 녹지 비율에 포함하려면 그 금액만큼을 공익적으로 환원해야 한다.

 

다음, 토지보상금액이 상식선에서 제시된 금액인지,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거 이상으로 부풀린 금액 인지, 울산시는 별도 검증을 한 다음에 주장한 것인지 검증조차 안 하고 LH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지역개발과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녹지 비율처럼 명쾌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동안 LH공사나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3천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검증과정 없이 부풀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LH공사와 달리 울산시에서 순차적인 보상을 할 경우에 천문학적인 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서 일시보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LH에서 제시하는 국공유지 비율도 각각 다름.

초기에는 28.5%였는데 뒤에 지역개발과에서 설명하면서는 33.3%

5% 차이, 이를 대략 환산하면 전체 보상가 산출금액 중에서 1/20 감액, 2,355억원

 

여천 공장장협의회 의견

기본적으로 공해차단녹지 비율을 높여주기 바란다.

투자를 기피 할 요인(기업의 부담 추가 요인)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 기술 보안 차원에서 고층아파트 및 마주 보는 방향을 피해야 한다.

 

안도영 위원의 선암동 야음장생포동 관련 발언의 문제점

차단녹지 몇백m는 고사하고 10m 폭도 안 되는 곳에 재건축 허가하고, 학교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민관협의회 위원이 접근하는 태도는 두 가지

1. 차단녹지 폭이 10m도 안 되는 곳에 주거지와 학교가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대기질 조사를 해봤더니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는 야음지구에 대한 차단녹지 확대 요구는 지나친 것이다. 라는 관점

2. 차단녹지 폭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30~50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채 살아왔던 주민들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선암동 야음장생포동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하면 안 된다는 관점

 

저농도 공해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단기간에는 건강상 유의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3050년 장기간 노출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 우리는 최소한 30~ 50년 이상의 중장기 도시개발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중

 

선암동 야음장생포동의 경우는 이주대책을 세워야 할 곳이지,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덜한 곳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할 주장이 아니다.

 

야음지구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여기 아파트를 짓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단언한다. 그렇지만 울산시에서 재원이 없다,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고 정말로 대안이 없다면 차선책, 아니 차 악인 조건부 개발이라도 검토해 보자고 여지를 두는 것일 뿐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건부란

첫째 LH공사가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공공성에 충실한 개발이다. LH공사가 주장한 녹지 비율만큼의 토지매입 비용을 LH공사에서 더 부담해야 한다.

 

둘째, 공해차단녹지 기능이 현재보다 보완되어야 한다. 석유화학공단과 인접한 야음지구 가장자리에 현재보다 높게 성토하여 최소한 100m 이상의 공해차단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은 석유화학공단과 가장 멀리, 낮도록 배치하고 마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개발과에서 산출한 보상비 평가금액

 

5차회의 녹취록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 제5차 회의

 

 

회의일시 : 2022125() 15:00 ~ 17:10

회의장소 : 울산광역시 본관 7층 상황실

재적위원 : 14명 중 참석 10, 불참 4

대 화 자 : 김미경 위원장, 고호근 위원, 안도영 위원, 송근 위원,

백기태 위원, 이동주 위원, 손해연 위원, 염기용 위원,

박준현 위원, 이영호 위원, 혁신정책담당 외

 

 

개회 및 회의진행 안내

혁신정책담당 : 성원이 되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혁신담당관실 혁신정책담당사무관 최용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야음지구 요구 자료에 대한 내용설명, 선정된 의제에 대한 의견 개진 및 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참여하시는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이동주 안전건설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요구자료 검토 및 공유

혁신정책담당 : 다음은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요구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회의에 이상범 위원님이 울산 산단 건강피해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 공유와 설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이상범 처장님께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이번 회의는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료 공유와 설명은 다음 회의 때 울산시 환경문제에 대한 울산시 입장과 더불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음지구 사업비와 관련된 자료를 지역개발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담당 : 반갑습니다. 개발계획담당 사무관 최영식입니다.

먼저 나눠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난 실무협의회에서 준비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당초 저희들이 지번에 대해서 위원 내에서 해당 지목이나 용도별로 대표지번을 뽑아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만날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고시돼 있는 지번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임의로 뽑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 드리는 자료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고 나서 좀 더 이걸 현실 지가에 가깝게 접근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KDI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타할 때 토지평가 방법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주말에 나와서 그걸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저희들도 LH 자료를 늦게 오늘 받아서 오늘 받은 LH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만든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먼저 당초 제출된 요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야음지구 편입 토지 및 지목 면적별 조서 보시면 저희들이 뽑은 것은 각 지목별로 일단 공공시설, 과수원, 구거, 답 이렇게 해서 고시 당시에 편입 토지와 몇 필지인지 하는 내용과 면적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같은 지목에 있는 것들을 임의로 뽑아서 한 번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니까 673필지인데 전체 평가금액이 1,56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감정가는 이것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먼저 임의로 2배 정도를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2.5배 정도를 넣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2 정도가 되면 3,128억 정도가 되고 2.5배 정도를 하면 3,911 정도가 됩니다.

그 뒷장입니다. 뒷장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하다가 용역사를 통해서 보상배율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각 지역별로 앞에 보면 울산, 부산, 서울 이렇게 쭉 있는데 용도지역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용 상황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용 상황들이 나와 있어서 이용 상황을 가지고 공시지가에 그 요율을 정하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공업용일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1.91을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주상용은 1.88, 전답은 2.45, 임야는 5, 그 다음에 공공기타는 4.4를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18년도에 된 것인데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그 이후에 것이 또 나와서 제일 마지막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최신 것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뒤에 붙임 2하고 있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앞에 보신 것들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1,564, 그 다음에 2, 2.5배 했을 때 각각 나온 내용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 그때 결정해서 작성했던 자료들이고요.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대표지번을 뽑아주시든지 하면 다시 한 번 더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료,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첫 페이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일이 없어서 인쇄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뒷장에 있는 KDI 보상배율에 따른 분류를 해 놨습니다.

 

위 원 장 :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영호 위원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 하셨던 분이라 조금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배부된 자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개발계획담당 : 그 뒷장에 보시면 주거용공업용이 있고 상업용주상용, 전답, 임야, 공공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구 안에는 상업용주상용은 없어서 주거용공업용, 전답, 임야, 공공기타 이렇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 번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거공업지역에는 지목이 대지, 잡종지, 공장창고 등이 포함됐고 전답은 전답하고 과수원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임야와 묘지를 포함시켰고 공공기타에는 수도, 체육, 학교, 도로하천 등 기타 공공 시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주거공업이 12.88%, 전답이 27.07%, 임야가 거의 절반쯤 되는 45.2%, 기타가 14.85%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고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목별로 저희들이 대표지번을 일단 2개씩 뽑아서 공시지가를 산정해 봤습니다. 앞에 보면 주소가 있고 그 주소에 대한 해당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2개의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임의로 뽑았고 만약에 이 공시지가에 대해의문이 있거나 믿지 못하겠다면 또 다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정해 주시면 그것들을 넣어서 다시 한 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한 곳으로 치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 안에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면 안쪽에 있는 것도 하나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2개를 산출평균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평균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 같은 경우에는 445,5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아까 보상배율 1.93을 곱하고 전체면적 76,995를 곱하면 약66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들이 제일 밑에 나와 있는 3,531억쯤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면서 임의로 몇 개 조정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임야 같은 것은 임야하고 묘지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이 임야가 제일 많아서 일단은 4개 정도, 다른 것보다 2배 정도 표본을 더 뽑아서 평균을 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시도별 공시지가 보상배율 적용은 뒤에 첨부해 놓은,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그 자료를 참고했고요. 이건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거기에서 토지 보상가를 뽑을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 다음 뒷장입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세 가지인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제 공공시설을 제외한 보상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LH가 제출한 자료와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LH 료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추정 보상비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총 보상비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3,531억쯤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존치 시설들 보상비, 존치 시설들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도서관, 학교, 수도시설, 테니스장, 체육센터, 골프연습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공공시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존치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결과 약984억 원 정도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로 돼 있는 골프연습장의 보상비는 약116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제외하고 순수 공공시설의 보상비를 추정해 본 결과 약867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총 보상비 3,531억 중에서 보상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공공시설을 제외했을 때 약2,664억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한 것으로 일단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뽑아본 것은 그 밑에 참고 표시한 것인데 LH 자료에 따른 국공유지 면적에 대한 것들로 다시 한 번 뽑아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 100% 했을 때 3,531억 정도고, 지난번 LH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그 안에 28.5%가 국공유지고 72.5%가 사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531억 원에 대해서 사유지 부분 약72.5%적용했을 때 추정 보상비는 약2,525억 원 정도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LH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국공유지가 33.3%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공유지들은 아까 말한 그런 국공유지 시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임야나 국공유지로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한 부분으로 예상되고요. 33.3%로 봤을 때 전체 사유지는 66.7%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66.7%를 적용해서 계산해 본 결과 약2,355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렇다면 순수하게 LH가 조성해서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는 녹지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서로 상이하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것 역시 LH가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 야음공원으로 지정됐던 면적은 709,961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은 공원이 해제돼 있는 상태고요. 그 후에 야음지구로 고시가 돼 있는 면적은 이것보다 늘어나서 835,78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LH가 공원과 녹지로 조성한다고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면적이515,660입니다. 그 안에 51정도는 공원이고 5,000정도는 녹지입니다.

그래서 LH가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공원의 전체 면적은 515,660입니다.

그러면 515,660를 전체 면적인 835,789로 나눴을 때 나오는 녹지 비율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61.69%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LH가 주장하던 녹지 비율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야음공원 비율인 709,961로 나누게 되면 이게 거의 70%에 육박할 겁니다. 그래서 LH가 주장하는 비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녹지 안에는 순수한 녹지뿐만이 아니고 중복시설로 공공시설이 결정된 시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에 설치 가능한 중복시설은 밑에 표 돼 있는데 보시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체육센터, 테니스장, 수도시설, 저류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중에 골프연습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실제 LH가 사지도 않고 녹지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조성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면적을 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체 면적이 108,131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면적이 9,366쯤 됐습니다. 2개를 합쳤을 때 그 위에 있는 117,497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면적들을 빼고 나니까 순수하게 남는 녹지면적은 398,163입니다. 이걸 아까와 똑같은 비율로 계산했을 때 야음지구를 기준으로 약47.64%입니다. 위에 LH61.69%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현재 계획은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우리시도 요구하고 있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들어내서 녹지로 조성했을 때는 약407,529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약48.76% 정도 녹지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에 있던 야음공원 면적인 709,000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56.08%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57.4% 정도 됩니다. 이 면적들은 당초에 LH가 얘기했을 때70%에 육박한다고 했던 그 면적입니다. 그 면적에서 실제 중복 결정되거나 LH가 보상을 하지 않는 면적을 뺐을 때 나온 면적이 이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도영 위원님.

 

안 도 영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LH가 체육시설, 도서관, 테니스장 이걸 제외하고 안 그래도 이 시설이 녹지비율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계획에 의해서 잡은 것은 골프연습장을 제외하고 47.6%, 포함시키면 56%, 이렇게 얘기하신 것 맞죠?

 

개발계획담당 : .

 

안 도 영 :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도서관, 체육시설, 테니스장, 녹지시설 이런 것을 다 제외하면 훼손지 말고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담당 : 이 기준이 두 가지가 다른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LH가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녹지면적은 47.64%고 지난번 자료에서 훼손지, 이것은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릅니다.

 

안 도 영 :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면적에서 훼손지가 60 몇 프로라고 해서 실질적 녹지 비율이 37.8%, 37.8% 안에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37.8%에서 도서관, 체육센터, 테니스장 이런 것을 제외한 부지가 지금도 존치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개발계획담당 : .

 

안 도 영 : 그러면 37.8%에서 제외시키면 실제 훼손된 면적 말고 현재 녹지는 몇 프로가 되느냐?

 

개발계획담당 : 그것은 이렇게 바꿔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지금 LH가 제출한 37.8% 녹지는 훼손된 면적 안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서관, 학교, 수도시설, 테니스장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사유지, 민간인이 훼손시켜서 녹지나 임야가 전답으로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임야를 훼손시켜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전답을 잡종지로 쓰고 있는 면적 그것이 같이 포함돼 있는 면적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47.64%보다 더 적은 면적이 보존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 도 영 : 이 앞에 제공됐던 자료를 보면 지도상에 녹지 비율 면적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색칠돼 있는 비율이 거기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남구체육센터라든지 도서관이 노란색으로 색칠이 안 돼 있었거든요. 녹지 안에 포함이 돼 있었다.

 

위 원 장 :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그림을 올려주시겠어요.

 

안 도 영 : 아마 둘째 날 올라왔던 것 같은데.

 

위 원 장 : 오늘 올라온 자료가 아닙니까?

 

안 도 영 : .

 

위 원 장 :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안 도 영 : 훼손이라고 추정해서 노란색으로 빗금친 자료가 있을 건데요. 훼손지를 표현한 자료가, 저기 보시면 왼쪽에 지금 색깔이 쳐진 부분이 훼손지거든요.

 

위 원 장 :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안 도 영 :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훼손지에 보면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 번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여기 상단 쪽에 체육센터 부분이 색깔이 안 들어갔죠?

 

위 원 장 : 그러네요.

 

안 도 영 : 그리고 우측 상단에 테니스장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우측 상단에 골프연습장도 안 들어갔고 울산도서관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 공식은 어떻게 뺀 거냐 하면 훼손지라는 것은 전체 면적에서 색깔된 부분이 훼손지라고 보고 뺀 겁니다.

그러면 저 자료에 봤을 때 훼손지에는 도서관, 체육센터, 테니스장, 체육시설(골프습장)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체 면적에서 훼손지라는 것을 색칠한 부분이 훼손지라고 보고 빼고 나니까 37.8%, 37.8% 안에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체육센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 원 장 :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다 되신 건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도 영 :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전체 47.64%, 야음지구로는 그렇고 야음공원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 체육센터, 테니스장 제외하고 몇 프로를 제공하느냐 했을 때 야음공원 기준으로 봤을 때 56% 제공하게 된다 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최초에 저 초록색 테두리가 야음공원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도서관은 부지에 안 들어가는데 골프연습장은 저 부지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테니스장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천초등학교 들어가고 체육센터가 들어가는데 저것은 전체 면적에서 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훼손지라고 보고 차감하고 차감되지 않은 면적이 몇 프로냐 그렇게 계산해서 37.8%. 그럼 이후에 얼마 늘어나느냐 계산했을 때도 저 데이터 값은 계속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설명한 것은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 원 장 : , 이해하셨습니까?

 

개발계획담당 : , 지금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검토한 내용은 오류가 없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뽑은 것은 지목을 가지고 일반 사유지가 훼손된 부분은 아예 포함도 시키지 않았고 순수하게 도서관, 또 저기 있는 수도시설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거든요.

 

안 도 영 : 사유지에서 훼손되는 부분이 포함이 되면 안 되고요. 야음공원 전체에서 국유지를 포함시킨 면적을 넣어야 되는 것인데요.

 

개발계획담당 : 그래서 그걸 포함시킨다면 훼손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도 영 : 그러면 56%라는 것은 사유지 부분에서만 녹지 제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위 원 장 : 잠시만요. 안도영 위원님 지금 보시는 자료가 LH 조성 기부채납 녹지 비율 보고 하시는 건가요?

 

안 도 영 : , 맞습니다.

 

위 원 장 : 이해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개인 사유지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안 도 영 : 이게 국유지도 다 포함시켜서 이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개발계획담당 : 현재 데이터는 중복 결정된 시설, LH가 우리에게 공원을 조성해서 제공하겠다는 전체 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 공공시설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가 녹지라고 조성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도서관 지어져 있고 체육센터 지어져 있는 게 무슨 녹지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안 도 영 : 저는 정확하게 뭘 알고 싶어서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 훼손되지 않고 살아 있는 녹지 비율 면적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늘어나는 면적이 몇 프로냐?

 

개발계획담당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앞에 것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또 봐야 되니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LH가 제공한 자료에서 남아 있다고 하는 게 38.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조성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기부채납 되는 게 LH515,660가 울산시에 기부채납 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뽑아본 바에 의하면 398,163밖에 기부채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안 도 영 : , 기준이 다른데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야음공원 부지 섹터 안에서만 비교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교하는 게 이 지구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금 현재 토에서 비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지금 토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LH에서 제공한 게 실질적 녹지 비율이 30.8%밖에 안 된다고 했던 게 저 왼쪽 사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는 보면 골프연습장이 빗금이 안 쳐져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빗금이 안 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건 녹지라고 봤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7.8% 안에서 실질적인 녹지 비율은 37.8%가 아닌 게 아니냐. 37.8% 안에서 테니스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체육센터는 다 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그걸 빼고 나면 어떤 값이 나올 것 아니냐. 그게 몇 프로냐. 그것하고 지금 하단에 야음공원에서 56.08%라고 돼 있는 이 수치가 차감을 해 보면 실제로 녹지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걸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냐. 아니면 알고 있으면 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개발계획담당 : 그 부분은 LH에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누락된 부분이 오류인지 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H 요구 자료와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현재 훼손된 녹지를 빼고 했을 때 10% 정도, LH가 얘기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게 38. 몇 프로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10% 정도는 녹지가 더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원 장 : 안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뭔가 다른 이해를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

 

안 도 영 : 위원장님 10%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영 호 : 한 분 한 분 이해를 시켜서 넘어가기보다는 일단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느 일정부분 시간을 할당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합시다. 이게 결국 녹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녹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테니스장 저것도 다 녹지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하는 녹지에 대한 쟁점은 법에서 얘기하는 녹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 도 영 : 잠깐만요. 제가 발언 중이어서요.

 

이 영 호 : 녹지라 하는 부분은 단어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녹지라 하는 것은 나무나 숲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녹지를 법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미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안 도 영 :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잠깐만 들어봐 주시고요.

시 집행부에 자꾸 제가 정확한 데이터 값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도 얘기한 겁니다. 밑에서 도서관, 체육시설 이런 것을 배제하고 나니까 56% 제공을 하는 것이더라. 이 얘기는 시에서는 일단 아까 이영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시설들은 녹지가 아니라고 보고 빼고 계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 녹지 비율을 잡은 것이고요. 기존에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몇 프로가 향상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37.8%가 녹지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전체 면적에서 훼손지를 빼면 37.8%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훼손지 안에 저 시설이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봤을 때는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7.8% 안에 실질적으로 저 시설을 몇 프로라고 뺐는지, 도서관 면적만 빼고 나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도서관 면적이 프로테이지를, 도서관을 뺀 나머지 테니스장, 수도시설, 저류시설,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이게 전체 다 합쳤을 때 몇 프로냐. 그럼 이 프로테이지를 37.8%에서 차감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실존하고 있는 녹지 비율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 비율은 34%나 그 정도는 나오겠죠. 몇 프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봤을 때는 야음근린공원이 56%를 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섹터를 야음근린공원 부지로 봤을 때는,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10% 차이나는 게 아니고 비율로 따졌을 때는 만약에 35%가 나왔었다. 34%가 나왔었다 해서 56%것 같으면 약80% 정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위 원 장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인 녹지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도 영 :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똑같은 잣대를 놓고 비교를 해 보자는 겁니다.

 

위 원 장 : 아마 지금 지역개발과는 기존에 LH가 주어졌던 수치를 갖고 거기에서 기존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정리하면서 주어진 데이터 값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안도영 위원님은 실제 녹지 비율이 어느 정도가 향상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도 영 : , 맞습니다.

 

위 원 장 : 그러니까 수치가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 값에 플러스 해서.

 

안 도 영 :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면적 안에서 골프연습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체육센터 같은 것은 훼손된 녹지라고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부지는 차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위 원 장 :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역개발과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한 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안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안 도 영 :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에는 그냥 보조 데이터로 넣는데, 그게 중요한 안건은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야음근린공원 부지 섹터 에어리어로 딱 나누어서 앞뒤를 비교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잔존되고 있다는 37.8%라는 그 수치도 공원시설이 테니스장이나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이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면적 다 빼고 나면 실제로 30%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위 원 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이 영 호 : 안도영 위원님이 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는 녹지 그러니까 안도영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그러면 야음지구로 따진다고 하면 울산시청도 녹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LH가 주장하는 것은. 관공서나 모든 것은 녹지로 들어가도록 예상을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공서고 공공건물이지만 이것은 녹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는 녹지로 넣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녹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 본 바에 의하면 29%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LH 말만 믿고 70% 향상된다. 80% 향상된다. 이래서 시민들을 속여서 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건물이나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이걸 녹지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작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도영 위원님이 훼손지로 지적하셨던 골프연습장도 훼손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저쪽에 조그맣게 뾰족하게 훼손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그러면 훼손지라고 얘기를 해 놓고 LH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 훼손된 게 그냥 녹지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저것 조금 내려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훼손지로 돼 있잖아요.

저기 노란부분 훼손지로 표시된 게 아닙니까?

 

위 원 장 :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영 호 : 빠져 있는 겁니까?

 

위 원 장 : , 빠져 있습니다.

 

이 영 호 : 그러니까 저런 훼손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보면 굉장히 확대돼 있거든요. 지금 노랗게 표시돼 있는 부분들 중에서 가보시면 비록 울창한 숲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잡초라도 녹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 그러니까 화학공단보다 야음지구가 30m 이상 60m가 높기 때문에 날아오는 미세먼지나 공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훼손지라 하는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나무가 없고 숲이 아니니까 녹지가 아니다.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고 정의입니다.

, 이상입니다.

 

개발계획담당 :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 원 장 : 잠시만요. 지금 이영호 위원님 말씀은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관련해서 포함된 녹지라는 게 실질적인 녹지의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녹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높여져야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 말씀하시죠.

 

개발계획담당 : 이영호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먼저 있고요. 저 그림은 사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팩트는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뽑은 것은 저 그림을 보지 않고 수치만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훼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견을 모두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LH가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녹지 안에 LH가 보상조차 하지 않는 공공시설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그 부분만 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답변할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영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29%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똑같은 의미로 이영호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29%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LH 자료를 검토했듯이 똑같이 공조하는 입장에서 검토해서 어떻게 29%가 나왔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도 영 :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 , 그러시죠.

 

안 도 영 : 이영호 위원님, 조금 전에 29% 수치가 현재 상태 29%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37.8% 의문을 가졌을 때 그러면서 그 안에 토지 중에서 테니스장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니까 본인이 계산해 봤더니 29%였다.

실질적 녹지가 29%라고 계산해 봤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이 영 호 : . 그러니까 그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야음지구를 놓고 봤을 때 개발을 한다는.

 

안 도 영 : 야음지구 말고 야음공원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영 호 : 야음공원하고 야음지구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원래 야음공원이 아니었던 부분이 포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야음지구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음지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음지구에 보면 LH가 개발하겠다는 아파트 토지이용계획 제출한 부분을 보시면 갈등영향분석 책자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면적을 빼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 드렸던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봤을 때 녹지가 아닌데도 녹지로 계산을 한 그 시설 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면적 2개를 빼고 난 다음에 훼손된 녹지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밭이거나 완전히 나대지 형태 그런 녹지까지도, 그런 면적까지 빼면 결국 29%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도 영 : 현재 상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영 호 : .

 

안 도 영 : 그러고 답변은 앞으로 계획을 56% 아니면 야음지구 단위로 계산했을 때 47.6%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영호 위원님은 현재 상태 얘기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앞으로 사업 후에 상태를 얘기했는데 서로 오해해서 서로 인정 못한다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계획담당 : 그래서 지금 이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들은 그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재 29%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나중에 이게 조성이 됐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녹지면적이 LH에서는 61.69% 515,000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약117,000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 398,000밖에 안 되고 그걸 비율로 했을 때는 47.64%.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준이 자꾸 바뀌면 퍼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퍼센트뿐만 아니라 면적을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LH가 우리시에 제공하겠다는 면적은 515,66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는 골프연습장을 포함시킨다면 407,529, 뺀다면 현재 계획대로 하면 398,163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대비해서 기준이 되는 야음지구를 집어넣든지 야음공원을 집어넣는다면 충분히 퍼센트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드렸기 때문에 이 면적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집어넣으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퍼센티지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원 장 :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LH가 제시한 숫자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혹여나 기존에 다른 그림의 자료나 이런 것으로 한다면 자칫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회의가 아니라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 듣는 시간이어서, 그러면 지역개발과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나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안도영 위원님.

 

안 도 영 : 보상비 외에 지금 이 사업에 관련돼서 그런 건데요. 아까 얘기를 해 보니까 2,355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도 어디선가 나왔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일과가 중복이 돼서 한 번 못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 속에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난번 자료에 보면 비용이 2,000억이 들든 3,000억이 들든 일단 시에서는 그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수하는 방식으로 넘어간 겁니까?

 

위 원 장 : 거기까지 얘기된 것은 아니고 3,000억에 대한 금액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LH도 그렇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추정을 해 보자고 해서 지목을 다 집어서 추정을 해 본 겁니다.

 

안 도 영 : 추정 보상비가 아까 2,500,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들어온 자료로 산술해 보니까 2,355억이 든다고 얘기하셨죠, 사유지가?

그리고 공원 조성비는 얼마 드는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것은 어떤 값이 나와 있었는데 그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까?

 

개발계획담당 : 공원 조성에 관한 것은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계획, 실시설계 때 어느 정도 돼야지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안도영 위원님께서 3,000억에 대한 녹지과 공원시절에 자료를 제출하라 했을 때 공원 부서에서는 보상비를 2,300억 정도, 사업비를 700억 정도로 추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 도 영 : 그러면 그때도 2,300억 그리고 공사비가 700억이라 했는데, 실제로 울산시에서 직접 계산을 다 해 보고, 비율대로 해 보니까 2,355억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시고요.

 

개발계획담당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필지를 감정할 수 없기 때문에 KDI 예타 때 보상비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해 봤을 때 저렇게 나온 것입니다.

 

위 원 장 : .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21년도 9월에 나온 KDI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정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전체 사업비 그 다음에 실제 보상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하는 최소한의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가 아주 보수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것 있으면.

 

이 영 호 : 공시지가 뽑은 부분이.

 

위 원 장 : 어느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호 : 민관협의회 요구자료 1페이지에 야음지구 편입 토지 및 지목별 평가금액 거기에 공시지가 적용 이래서 1,564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개별 토지를 다 계산한 겁니까?

 

개발계획담당 : 이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674필지를 다 확인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조서를 보고 그 중에 저희들이 임의로 뽑은 것이고요. 임의로 뽑았을 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담당자는 각 장에서 몇 개씩을 그냥 뽑아서, 위치는 특별히 안 보고 뽑아서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한 게 두 번째 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주말에 이틀 동안 나와서 직접 뽑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위 원 장 : 잠시만요. 붙임자료 2인가요?

 

이 영 호 : 이 자료 얘기하시는 거죠?

 

개발계획담당 : .

 

위 원 장 : 그러면 KDI 나와 있는 자료?

 

개발계획담당 : ,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붙임자료 여기 처음에 한 이 자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임의로 뽑아 봤을 때 이렇게 분포가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것보다 더 근접하게, 더 상세하게 들어간 자료는 다시 내드린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엑셀 파일을 작성해서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시지가 1, 2번 중에서 이 주소를 하지 말고 다른 주소를 해야겠다고 해서 정해서 주시면 그걸 집어넣어서 다시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증이 가능합니다.

 

위 원 장 : 박준현 위원님.

 

박 준 현 : 녹지비율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과 계장님께서 이 비율을 산정하실 때는 LH에서 받은 수치를 가지고만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담당 : , 맞습니다. 왜냐 하면 LH가 제출한 수치는 LH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수치가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개발계획 안에서 실제 예상되는 녹지면적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 준 현 : 제 생각에는 지금 협의회 자체 내에서도 위원님들 사이에녹지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신 것 같은데, 아까 두 번째 회의 지도상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 그쪽은 녹지를 떠나서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훼손지역이라고 표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LH가 보는 녹지의 정의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H가 어떤 걸 녹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달라졌을 것이고요. 그 수치를 가지고 계장님께서 퍼센티지를 구할 때도 당연히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 녹지에 대한 이견이 LH에서 어떤 부분을 녹지로 보느냐 그 부분부터 사실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 원 장 : ,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건설에 어떤 계획을 함에 있어서 녹지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법적인 규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개발계획담당 : .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림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칠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들은 현 상태에서 훼손된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지극히 LH의 주관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오류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이걸 녹지로 볼 수 없다. 나는 이건 녹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조성이 완료됐을 때의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LH는 녹색으로 칠해진 모든 땅들을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울산시로서는 그 중에서 LH가 구입하지도 않고 조성하지도 않는 공공시설이 깔고 있는 면적들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면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 수치는 수치의 오류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 호 : 계장님, 지금 저 그림 보시면 울산도서관이 녹색으로 쳐져있어요.

 

개발계획담당 : 맞습니다.

 

이 영 호 :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녹색으로 돼 있고.

 

개발계획담당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수도용지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배수지입니다. 이 수도용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수도용지에 가보시면 배수지가 설치돼 있는 위에 뚜껑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산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녹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녹지 비율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계획에서는 그것까지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에서는 그것도 공공시설로 해서 녹지면적에서 다 빼 버렸습니다.

 

이 영 호 : 계장님, 야음배수장이 산꼭대기에 있는 건데 제가 매일 아침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완전히 대머리 산입니다.

처음에는 2, 3년 전까지만 해도 훼손면적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산 정상이 거의 다 벗겨졌어요.

야음배수장도 저기에는 녹색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개발계획담당 :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시설 용지를 LH에서는 시설 결정된 면적만 있어 그것보다 훨씬 작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뺀 면적은 수도시설로 돼 있는 지목 전체 면적, 토지대장상에 나와 있는 전체 면적을 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도시설 면적이 33,373가 나왔습니다.

이 면적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훼손된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큰 면적이 될 것입니다.

 

위 원 장 : , 지금 이제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화한 자료와 약간의 편차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발언을 안 하신 분 중에 이와 관련해서 한분만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 위원님.

 

송 근 : , 저희들 여천단지 공장장 협의회에서 야음지구 임대주택 건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된 게 2020년 초였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된 근거가 201912월 국토부에 지구지정 하는 안 때문에 시작이 됐었거든요.

이 안에 따르면 지금 장례식장 옆쪽으로 지금 도면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아파트 임대주택을 갖다가 도로하고 맞붙여서 이렇게 짓는 걸로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오늘 자료 보면 녹지가 100여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이 노란색으로 두 동이 장례식장 옆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창기에 볼 때는 25층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몇 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녹지를 100m로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25층 정도 올라가면 여기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공장들의 모든 시설들이 다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안 도 영 : 10층으로 낮췄습니다.

 

송 근 : 10층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장례식장 가보셨지만,

 

위 원 장 : 송근 위원님 잠시만요. 그 질문은 LH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송 근 : 이게 승인이 된 거라면 시에 물어봐야 되고 승인이 안 된 안이라면.

 

위 원 장 : , 알겠습니다.

 

개발계획담당 : 아직 승인된 안은 아니고 현재 지구만 지정이 돼 있고 개발계획은 협의 중인데 저 협의 중인 안이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시민 분들의 그런 의견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상태가 양호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나온 안이 저 안입니다.

 

송 근 : 일단 승인이 안 됐다면 LH에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계획담당 : 저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 때 충분히 그 부분들은 보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저기는 고층이 안 된다 해서 중저층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10층 내외로 조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 녹지 100100m되는 녹지들이 있지만 저 앞쪽 부분들은 지대가 좀 높습니다. 현재 임상상태도 양호하고, 그런데 중간 뒤쪽으로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시에 저 안에서 나온 다른 쪽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저 부분들에 대해서 마운딩을 하든지 해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공원들을 보완해서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높이고 해서 공장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피해로부터 조금 방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 원 장 : .

 

이 영 호 : 지역개발과 계장님한테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여천천 자주 범람하는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개발계획담당 :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그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영 호 :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여천천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삼산바닥에 물바다가 돼요.

여천천이 실질적인 자연하천이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억지로 조성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저 야음지구가 개발이 되면 저 우수가 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천천으로 다 들어갑니다.

삼산을 물바다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교통부분 하나 말씀 드릴게요.

산업로 저쪽 야음지구 같은 경우 여천오거리에 접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로 들어가려면 여천오거리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또 아파트단지를 지어가지고 화학단지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두 부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발계획담당 :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저 사업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계획인가 전에 저희들은 법률로써 환경평가와 함께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범람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다면 재해영향평가에 분명히 그 부분이 올라올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교통에 대한 부분도 교통영향평가 결과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면서 개발계획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 ,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혁신정책담당 : 다음은 야음지구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송근 위원님께서 여천단지 공장장협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손 해 연 : 죄송합니다. 앞에 의견 하나만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위 원 장 : , 손해연 의원님.

 

손 해 연 :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저 땅에 아파트를 지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바로 석유화학공단 앞에 지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훼손지 말씀을 하셨는데 20%30%든 지금까지 시에서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지인데 어떻게 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공유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으시고 몇 %가 훼손 됐으니 LH가 개발하면 50%가 될 거다, 60%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도 사실은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먼저 고민하지 못하고 야음공원 관련돼서 먼저 나서지 못 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H에서 개발하지 않고 계속 말씀 드리고 있지만 시에서 매입해서 시에서 다 수용해서 나무 심으면 90%이상 됩니다. 훼손지가 아니고 녹지가 90%이상 된다고요.

그래서 LH가 개발하면 50%가 아니라 90%, 100%가 되게끔 이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서 평가금액 관련돼서 이런 저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야음대책위원장님께서도 19년도 공시지가로 한번 뽑아보신 자료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은 필지를 조금 다르게 하든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 이영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 호 : , 그것도 제가 다른 얘기하다가 못했는데 제가 직접 뽑은 겁니다. 공시지가 2019년도에.

그러니까 민간 사유지만 뽑았죠.

사유지만 뽑았는데 450억 정도가 나왔어요.

사유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4%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치가 바뀌긴 바뀌었겠죠.

하지만 아까 계장님 얘기했듯이 그렇게 3, 4배 이런 형태로 바뀌리라고 저는 안 보는데, 야음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3, 4배 이렇게 변동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도 영 : 이영호 위원님 공시지가가 3, 4배 올랐다는 게 아니고요.

그 가격에서 보상을 했을 때 KDI가 선정 했던 것은 뭐냐면 보상비율을 몇 배로 하느냐를 이제 분석된 수치를,

 

이 영 호 : , 그거 알고요. 공시지가 자체가 지금 3, 4배 올랐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위 원 장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연 위원님이 오늘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라는 의견이신 거죠?

 

손 해 연 : , 공시지가 관련돼서요.

 

위 원 장 : 그러면 혹시 왜냐면 이제 제가 1시간 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과는 LH가 기존에 개발을 하기로 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용과 약간 다름 혹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서 혹시 손해연 위원님과 이영호 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시니 차후에 지역개발과랑 따로 모임을 소모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할 때 같이 모여서 하실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공전되는 게 아니라 지역개발과와 조금 더 면밀히 보셔야겠다 라는 위원님 몇 분이 같이 하시면 훨씬 생산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영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 호 : 저는 지역개발과에서 시간 내주시면, 얼마든지요.

 

위 원 장 : 손해연 위원님은요?

 

손 해 연 :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 원 장 : 전문가가 아니어도 손해연 위원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안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내주시면 지역개발과랑 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궁금증과 질문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 회의 전까지 지역개발과와 손해연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이 모여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뽑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도 영 :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지역개발과에서 이 수치를 계산해서 발표한 것은 기존에 LH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공식방식을 보니까 전체 면적에서 임의의 부지를 전답이나 임야나 개수를 다 뽑아가지고 계산을 자체적으로 해낸 겁니다.

 

위 원 장 :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녹지비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안 도 영 : 녹지비율이라고, 보상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위 원 장 : 안도영 위원님 잠시만요.

왜냐하면 지금 녹지비율이다 아니면 보상비다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뽑은 건 녹지와 관련한 걸 뽑고, 그 다음에 그 뽑은 데이터를 가지고 KDI 20219월 자료를 데이터화한 거예요. 맞죠?

 

개발계획담당 :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두 건입니다.

두 건은 같이 보셔도 되고 각각 별개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수치나 고시한 내용들만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각각으로 보셔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손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시 입장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방법만 있다면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는 안 그 안들을 저희들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린다면 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지 못하고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것들은 제가 울산시의 대표는 아니지만 저도 공무원으로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그것들은 다 지나간 사항입니다. 이제 해제가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모인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모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4차 회의 동안 가장 논쟁의 쟁점이 돼 있던 부분들이 울산시가 3천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이번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깊숙이 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하는 생각에 제가 업무시간에는 나올 수가 없어서 주말에 이틀 동안 나와서 이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일부 위원님 중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안 되니까 대안을 찾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것들을 전체 보전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정말 순수하게 일단 이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머리를 맞대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대안으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또 피해나 공해나 폭발사고의 안전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주신다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아마 19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공시지가가 조금 변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뽑은 자료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주시면, 아니면 저희들과 함께 충분히 다시 한 번 첫 장에 있는 부분들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는 제가 엑셀로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표준지를 어차피 다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표준지를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표준지로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 ,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손해연 위원님과 이영호 위원님과 지역개발과가 모여서 다시 한 번 이영호 위원님과 손해연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정도의 내용을 갖고 다시 한 번 산출해 보는 정도고요.

그것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시죠.

 

혁신정책담당 : 야음지구 입주 기업체 의견을 송근 위원님께서 입장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송 근 : 송근입니다. 저희 여천단지 공장장협의회는 설립된 지는 한 10년 됐고요. 저희 회원사가 33개사 정도로 지금 되어있는데 석유화학공단이나 온산공단하고 달리 법인 형태가 아닌 친목 단체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야음지구 주택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3월부터 해서 여러 번 모임을 가졌고 재작년 202010월에 시장님께 여천단지 공장장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완충녹지를 꼭 확보해 달라. 저희들이 화학회사가 지금 최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이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울산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안전장치인 완충녹지가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투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저희들 국내에서도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를 받을 때 장애영향평가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 어느 정도 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이나 추가 시설이 필요한데 이게 해외기업이 투자로 들어올 경우에는 해외기업에서 투자심의선정 요인 중에 하나가 주거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게, 특히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것 들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충녹지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에는 주거지하고 공단이 도로 하나를 보고 맞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업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애로상황이 많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는 기술보호측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다는 높이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요. 거기에서 저층의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장이 앞마당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보호를 위해서라도 아파트를 최소한 기업하고 마주보게는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의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모임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약속해주신 것은 이게 임대주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게 공장하고 마주보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새로 도면을 보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설계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이 이후에도 저희들이 회원사들이 몇 번 모여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관협의회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의견은 저희들이 어쨌든 녹지를 전체적으로 공원화하는 것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시는 시 나름대로 또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게 이번 민관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어떤 합리적인 안이 나온다면 저희 공장장협의회는 그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일들을 하겠다 라는 게 저희 여천단지공공장협의회 의견이고요.

아까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도면 봤듯이 이게 높이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장례식장 높이에서 10층이면 웬만히 다른 흙을 갖다가 올리더라도 공장하고 마주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레이아웃이 충분히 도로를 하나 두고 기업과 아파트가 마주보는 이런 상황은 안 돼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 , 고맙습니다. 잘 이해는 됐고요.

혹시 지금 발표하신 공장장협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이영호 위원님.

 

이 영 호 : 송근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위원님 얘기대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화학단지 그러니까 최고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최고 우리나라 최고 아시아에서 최대입니다.

그런 화학단지 옆에다가 아파트단지를 짓고 학교를 짓는다는 게 해외토픽감입니다.

그리고 울산화학단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수화학단지만 해도 시내하고 거의 2킬로 정도가 떨어져있고 중간에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수는 시에서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리고 화학단지가 내륙 쪽으로 있고 여수 도심이 해안 쪽에 있습니다. 해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동풍이 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울산보다도 더 안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에 대산 화학단지만 해도 시하고 거의 10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송 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해외 쪽에서는 주거단지하고 거리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 원 장 : ,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공장장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확보라든가 기업투자 장애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걸림돌을 없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고, 기술보호측면에서 아파트 설계와 관련한 측면에 배려가 필요하다 라고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거나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결정된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공장장협의회 쪽에서도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 : 마지막으로 LH에 요구된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금LH에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울산본부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음 회의 때부터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LH 답변 자료는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은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 기 태 : 제가 서면 답변 자료에 대해서 LH가 참석을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이 시간 지나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송근 위원님께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위 원 장 : 잠시만요. 공장장협의회에서 진행되었던 말씀인가요?

 

백 기 태 : 아니요. 서면질의답변에서 오늘 LH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려고요.

사실 영락원 쪽에 임대주택이 2동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완충거리가 100m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메타세콰이어 길하고 합쳐봐야 한 300m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에도 보면 SK에너지 어제까지 화재가 난 효성티앤씨 그런 화학공장의 특성상 불이 한번 발생이 되면 다 연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제 그 많은 연기가 서풍 쪽으로 불어가지고 그나마 주거지로 안 왔는데 만약에 주거지로 왔다면 울산시내 전체가 남구지역은 일대가 전부다 매연으로 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시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 선 례로 언젠가 하면 롯데정밀 예전에 삼성정밀일 때 화재가 났는데 롯데백화점까지 매연 연기가 계속 날렸어요. 그 시민들이 밖에 외출을 못한다든지 그 부분에 우리가 또 영락원 쪽에 한번 옥상에 올라가보면 공장에 영락원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공장굴뚝 SK플레어스택 굴뚝하고 다 마주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얼마만큼 앞에 돋우는지 모르겠지만 돋운다 해가지고 사실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락원 높이가 한 3~4?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벌써 공장굴뚝이 다 보이는데 나무를 얼마만큼 높은 나무를 심어야 그 역할을 할런지 그것도 좀 의심이 되고요.

물론 어렵겠지만 계획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라도 여기 LH에서 와가지고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라도.

 

위 원 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변경과 관련한 측면에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그 다음에 다음번 LH가 발표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자료를 좀 더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안 도 영 : 몇 가지 지적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팩트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영락원이 위치한 곳은 지도상에서 봤을 때 우측에 구릉지에 해당됩니다. , 영락원 자체가 구릉지에 포함 돼 있습니다.

 

위 원 장 : 표시를 좀 해주시죠.

 

안 도 영 : 저기 자체가 실제로 가보면 옆에 도로면보다 훨씬 높습니다. 차도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릉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얘기했던 것은 저 100m폭을 구릉지를 더 높이겠다는 얘깁니다.

어디에서 흙을 갖고 오느냐?

아파트 부지 현장에서 흙을 파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부지는 지대가 지금은 완만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걸 파내가지고 우측을 더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은 일단 그거다. 그거는 우리가 인지를 좀 하고 가야 되고요. 이 지도를 조금 줄여봐 주실래요? 저게 최대치입니까? 저거보다 더 큰 지도는 없나요?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나요?

 

위 원 장 : 구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죠? 구글 자료로.

 

안 도 영 : 아니요. 더 큰 면적을 보고 싶어서요.

 

위 원 장 : 구글 지도로.

 

안 도 영 : 그래서 10층 높이의 아파트를 충분히 구릉지로 해서 커버하겠다는 게 지금 울산시의 설명입니다.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지도, 우측 저거 앞에 그거를 확대해봐 주시죠.

밑에 보시면 선암호수공원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사업대상지 보이십니다.

그 사이에 보면 그냥 주택부지입니다.

아무런 완충녹지나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선암호수공원 바로 밑에 지금 석유화학공단이 있고요.

우측에 사업대상지하고 선암호수공원 사이에 보면 덕양가스라든가 바로 이제 밀집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독스럽게 지금 사업대상지 저게 없으면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공장하고 바로 마주보는 것은 아니냐 우려를 하는데요. 현실은 어떤가하면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게요. 선암호수공원에 3시 방향에 있는 데가 초등학교가 도로하고 딱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전소사거리 보면 B14부지가 지금 재개발단지로 아파트단지가 허가가 났습니다. 저 지역은 완충녹지가 10m폭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원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대기질 조사를 제가 한 겁니다.

저 지역은 도대체 어떨까?

완충녹지가 하나도 없는 지역인데 이미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이,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팩트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야음1동 부지 장생포 저 부지는 우측에 보시면 완충녹지가 아예 없습니다. 구릉지도 없고 그냥 화단 같은 게 10m 폭이 있습니다. 그게 다고 그 화단 10m 폭 지나서 아파트 단지가 지금 재개발 허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발허가를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사업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기는 대기질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300m폭 가지고는 완충녹지가 되니 마니 하고 있는데 실제 밑에서는 10m폭 안 되는 데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손 해 연 : 그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뭐가 있으신지?

 

안 도 영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저 야음1동 부분에 대기질 조사를 했던 게 수치 값이 다 있다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환경보건연구원 자료도 다 보셨고요.

 

위 원 장 : 안도영 위원님 대기질 관련해서는 지금 또 얘기하게 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도 영 : 완충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종합적으로.

 

위 원 장 : 지금 백기태 위원님의 완충녹지가 염려돼서 발언하신 거고요. 지금 안도영 위원님은 이 안을 한번 검토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지만 나름대로 되어있다 라는 말씀이 요지이신 것 같아요.

 

안 도 영 : 그래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대기질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10m 밖에 안 되어 있는 폭을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대기질을 그렇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나쁠 것이라고 상상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값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 원 장 : ,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고맙고요.

 

이 영 호 :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도영 위원님이 울산에 시의원으로 계시면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산업단지에다가 아파트 짓는 것을 시에서 허가를 합니까?

산업단지 안에 아파트 짓는 것을 허가를 합니까?

현대백화점 옆에다가 화학단지 공장을 세우면 시에서 허가를 하겠습니까?

 

안 도 영 : 지금 신상발언을 하시는데요. 신상발언을 하게 되면 다툼이 되니까요. 발언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 영 호 : 그러면 안도영 위원님 얘기 빼고 제가 의견만 말씀 드릴게요.

주거지역이 산업지역이 공업지역이 다 구분이 돼 있는 게 거기에는 거기에 맞게끔 토지를 활용을 하라고 국가국토교통부에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주거지역에다가 공장 집어넣고 산업단지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변전소사거리 쪽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단지 옆에다가 다 학교 지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도 영 : 저기를 보라는 거예요. 저기 봐서, 저기 완충녹지가 10m 폭이 안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기질 조사를 1년 동안 해봤단 말입니다. 그 값을 제공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대현동하고 삼산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치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말입니다.

 

이 영 호 :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대책특별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이에요.

 

위 원 장 : ,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호 :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겁니까?

다른 지역하고 전혀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환경부에서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을 왜 지정을 했습니까?

 

안 도 영 : 논점을 이탈하시는데요. 저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위 원 장 : 안도영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진행했던 내용에서 좀 더 나아간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아까 백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 그러니까 공장장협의회 그쪽 협의회 쪽에서는 어쨌든 설계 상황에서 아파트가 마주보게 되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유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둔덕이라든지 녹지부분도 완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강화해서 이런 요지였습니다.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안도영 위원님은 그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지금 현재 기설계된 내용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반영된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이영호 위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어떤 녹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백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오늘 LH가 나오지 않아서 발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LH가 제출한 내용에는 약간 언급은 되고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대외유출금지자료 4,5에 보시면 야음지구가 19년 지구지정 시 4,220세대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20년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당시에 3,596세대로 정리, 축소해서 가는 것으로 했으며 그 다음에 또 그런 계획에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송근 위원님이나 백기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화학공단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유지와 관련한 여러 부분에서는 아마도 울산시도 그렇고 LH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으로 야음지구에 대한 입주기업의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용 위원님.

 

염 기 용 : 제가 늦게 온 이유가 아까 우리 백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성티앤씨 화재 때문에 장생포 주민들이 다 집단적으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화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시작되면 스물 몇 시간을 탄다는 것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현대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SK에너지 불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지금 비슷한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바람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풍이 불어가지고 사실 남구 쪽으로 안 가서 그렇지 실제로 만약에 바람 방향만 잘못 되었으면 완전 남구 웬만한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다 한 열 몇 시간은 대피를 했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물론 송근 위원님이나 백기태 위원님은 산업보안과 관련되어서 의견제시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민의 건강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안위원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평소에 아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건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권보다 우선되는 게 있는 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 고맙습니다.

염기용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건강권이나 안전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다 보완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송근 위원님과 백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게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 공장협의회에서도 안전이라든가 건강권과 관련한 사후에 보완적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이 지금 염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내용을 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질문과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아서 제출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차후에 논의되는 내용은 저희가 따로 더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지금 445분쯤 됐기 때문에 더 진도 나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산술적으로 남은 시간이 2월 달에 2번에 걸쳐서 회의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번의 회의시간을 갖고 우리가 논의가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회의 때,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라든가 회의차수를 좀 더 늘려서 논의를 집중적이고 심화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일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도 영 : 위원장님 오늘도 사실 지나간 얘기를 계속 반복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울경에 의회 구성하는 것을 대표로 제가 가서 각자의 원하는 것으로 갈등을 할 때는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하다가 좀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뒤에 속마음까지 뭐냐 까지 다 털어놓고 하다 보니까 좀 조율이 됐는데요. 그 시간도 저희가 한번 시작하면 세 시간 반, 다섯 시간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음은 이런 안건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보상비율이 얼마가 지금 다른 각도 넣어서 확인해 보자는 것은 이영호 위원님하고 손해연 위원님이 다음 회의 때까지 요구하셔서 얼마든지 검토해볼 만큼의 데이터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값은 그때 그냥 얻는 것으로 지나가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 값이 3천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오차는 크지 않다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추정이기 때문에 막상 매입에 들어가 보면 협의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예산 3천억이라는 게 울산시한테는 어떤 금액이냐를 위원님들이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면 20년 전에 일몰제가 예고가 되고요.

울산시에서 사유지를 매입 안한 게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한데가 물론 이 부지가 빠져서 그렇지만 대왕암이라든가 선바위라든가 문화재나 역사적으로 일단 더 보존가치가 있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매입했는데 20년 동안 사들인 전체 예산이 3천억이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가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보통 계속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사업으로 이런 것을 보상해 왔는데 일몰제가 예고가 되고 20년 뒤에는 이거 개발 다 풀립니다. 최대한 사들이세요. 라고 20년 동안 시간 줬고요. 20년 동안 최대한 사들인 게 2,700억 이었나 2,300억 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예산입니다. 그걸 왜 각인을 시켜드리느냐 하면 3천억이 울산시한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인지를, 그게 어느 정도의 울산시한테 체감으로 오는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하다, 느낄 필요가.

그리고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좀 위원장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안 사 들이고 저 사업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대안에 대해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 , 아쉽게 안도영 위원님이 지난번 안 오셨을 때 지금 말씀하신 제안의 내용들이 다 나왔었고요. 그래서 2월에는 허심탄회하게 끝장토론이든 끝장합의든 이렇게 해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러면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런 내용 다 포함해서 아마 얘기를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도 영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전에 요 앞에 저희가 부울경 합의 볼 때에는 2시간 회의한다고 예측하고 갔는데 오늘 끝장보자라고 하니까 5시간이 걸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시간 하고 헤어지고 또 2시간하고 헤어지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무조건 끝장 봅시다 하면 거기서 끝장 보는 겁니다.

 

위 원 장 : , 일정 관련한 다른 위원님들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 영 호 : 저번 회의 때 일단 이 회의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향을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횟수를 늘리든 시간을 늘리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다가는 이번 회의 다음 회의 열 차례를 해도 결론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쟁점에 대한 토론은 타이트하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도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대안이라 하는 부분이 일단은 쟁점, 안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결론이 방향성이 나와야 되겠죠. 이걸 개발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울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갈 건지 그런 어떤 방향이 나오고 나서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대안이 우리위원들 민간위원들한테 대안을 묻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그걸 고려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의문시가 되는 거죠.

 

위 원 장 : , 이제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의 염려나 이런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궁금한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환경운동연합과 시에 환경과 관련 대기질 이 부분이 오늘까지 다 정리가 됐으면 바로 다음 번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진함이 있어서 그거 포함해서 다음번부터는 좀 더 허심탄회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의견 있으신 분들이 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연 위원님.

 

손 해 연 : 다음 회의는 그대로 원래 잡혀있던 일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회의하고 이후에 더 끝장토론이 필요한지를 논의를 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 그러면 손해연 위원님 안은 기존에 지금 두 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첫 번 회의를 2월에 해보고 2시간 회의를 그냥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정리가 안 되면 바로 마지막 회의 때 끝장토론을 하자. 그러면 그거는 끝장토론 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요?

 

손 해 연 : 생각하는 건 없고요.

 

위 원 장 :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손 해 연 : 이상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해보자. 어떻게든 끝이 나든 안 나든 어떻게든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의견을 내는 자리를 마련해보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 원 장 : 손해연 위원님은 일단 다음 번 회의는 두 시간짜리 회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회의 때 끝장토론을 하자. 합의문까지 작성하자 이 얘기세요?

 

손 해 연 : , 가능하면요.

 

위 원 장 : ,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다른 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염기용 위원님.

 

염 기 용 : 그런데 그게 끝장 토론이라는 게 무슨 답을 앞두고 교섭 마지막 마라톤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리적 시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서로 네 번 다섯 번 만나 뵈니까 다들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속내도 많이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회차를 늘려서라도 논의를 더 해 보시죠. 진지하게.

 

위 원 장 : 회차를 늘리면 물리적으로 지금 두 번에다가 가운데 낀 날을 하면 한 세 번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차를 늘리자 라고하면 두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두 시간 늘어난 것 플러스알파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염 기 용 : 시간까지 같이 좀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위 원 장 : 이영호 위원님.

 

이 영 호 : 그러니까 절차에 연연하지 마시고 결론에 집중을 하자.

결론에 집중을 해야죠. 무슨 숙제만 끝나면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 원 장 : 그러기 위해서 일정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 영 호 : 그러니까 일정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결론 합의점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위 원 장 : 근데 제 생각은 이영호 위원님.

결론은 우리가 합의.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문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염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하루 밀리면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염기용 위원님 안과 손해연 위원님 안을 합치면 중간에 그러니까 매주, 2월에 매주 회의를 하고 마지막 부분은 끝장으로 합의문까지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영 호 :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속에 2월내에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2월이 아니라 3월이 가도 결론을 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 원 장 : 위원님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 2월 달에 원래는 1월말까지인데 회의가 1월말까지였는데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을 더 연장해서 2월을 더 상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합의를 해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속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논의하신 결과를 전제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기용 위원님 안이 있으실까요?

 

염 기 용 : 저는 228일부터 한 달 더 연기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위 원 장 : 아닙니다.

 

염 기 용 : 어쨌든 이왕 어렵게 시간을 내서 다들 어렵게 모였는데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니까 저는 2월 설 쇠고 와서는, 물론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차도 여러 번 많이 해서 시간도 늘려서 열심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위 원 장 : . 그러면 염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좀 더 의견을, 회차 늘리는 것은 당연히 회차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이나 4시간으로 늘려야 되는지 이런 여부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도 영 :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제안을 드리자면 오늘까지 LH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충분히 기본 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H의 데이터도 믿지 못해서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녹지 비율 어떻게 되고 이렇게 다 산출해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일단 기본안인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럼 이 기본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숙지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럼 이걸로 가자. 결론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대안을 제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안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일부는 울산시가 사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사들여야 되는 부분은 울산시가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의 대안이 있다. 그러면 또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이 기본안과 다른 대안과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 원 장 : 아마 진행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회의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집중을 해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도 영 : 그렇게 하면 2시간 이상 회의가 자꾸 길어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 원 장 : 의견을 좀 더 주시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 송근 위원님.

 

송 근 : 손해연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번 회의 때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요. 쟁점사항이 또 추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쟁점사항들은 다음 회의 때 다 도출을 해내고, 그 다음 마지막 회의 때는 여기서 자장면을 먹든 밤늦게까지 라도 끝장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위 원 장 : 그러면 중간에 하루 끼지 말고 그냥 이틀로 하면서 하자는 얘기인가요?

 

송 근 : , 원래 계획대로. 사실은 요일을 늘리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분들이 저도 그랬고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니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위 원 장 : , 고호근 위원님.

 

고 호 근 :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밖에서 문이 안 열려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안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 이틀 정도 하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낼 것 다 냈고 할 얘기 다 했고 다음 회의 때 모두 발언 전부 다 해서 그 다음 회의 때는 정리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합의문’‘합의문하는데 합의문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주거 중심의 개발에서 탈피 이 부분입니다. 시비로 매입해야 된다. 매입해서 시에서 공원화 더 시켜야 된다. 그 안이 대안이고, 금액적으로 3,000억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매입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할 얘기를 다 해서 다음에 자기가 정리한 부분 얘기하고 그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원 장 : , 충분히 이해 됐고요.

이상범 위원님이 오늘 피치 못하게 못 오셨는데 이상범 위원님 말씀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끝장토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이 고호근 위원님은 할 얘기 다 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다음번에 다시 이영호 위원님과 손해연 위원님과 지역개발과가 모여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과정이 또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기후 대기질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 발표 못했고요. 그런 부분이 또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2회 차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아까 손해연 위원님이 그냥 2회 차로 하고 첫 번째 2시간 가고 마지막 끝에 합의의 내용이 나올 때까지 가자. 이 안으로 하자는 송근 위원님의 의견이신 거죠?

 

송 근 : .

 

위 원 장 : 다른 위원님은?

 

고 호 근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장토론을 하자는데 끝장토론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합의문 작성하기 위한 끝장토론을 한다. 무슨 합의문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위 원 장 : 고호근 위원님.

 

고 호 근 :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 원 장 : 지금 5시가 넘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고 호 근 :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는데 말을 끊고 자꾸 왜 그러십니까?

 

위 원 장 : , 말씀하세요.

 

고 호 근 : 저도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각자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찬반양론에 대해서 시에서 개발하는 게 맞느냐, LH가 주도하는 게 맞느냐. 그 결론만 지으면 합의문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는 반대고 찬성은 찬성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결론을 내서 결과 보고를 시장님한테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반양론이 있는데 뭘 합의를 어떻게 합니까?

 

위 원 장 : , 정리 부탁드립니다.

 

고 호 근 : 다시 주장하지만 다음에 해서 자기 의견 개진하고 그 다음에 회의에서 결론을 찬반양론만 물으면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 ,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관협의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합의문이라는 게 모든 위원들이 동일한 의견에 동일하게 동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위원님들 중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이런 곳은 더 강력하게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녹지 비율을 더 강력하게 올려야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할 때 내놓으려는 의견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합의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고호근 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이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의견 없으면 일정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틀 부분으로 하고 마지막 날을 오후 시간을 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 마무리할 때 일찍 끝나지 않고 식사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놓고 일정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폐회선언

위 원 장 :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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