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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민원 현장확인/ 재선충감염목 불법처리 현장

질고지놀이마당 2019. 12. 16. 17:43

답사한 날 : 11월 18일 월요일

답사위치 : 중구 성안동 덕원사 부근


제보를 받고 제보자의 안내를 받아서 찾아간 '2018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장현지구)' 현장이다.

제보내용은 재선충 고사목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소나무에게 재선충은 치명적이다.

일단 재선충이 침투한 소나무는 100%고사한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이 잎이 벌겋게 말라죽어가는 소나무는 거의다 재선충 감염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다.

재선충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선충 고사목을 베어내서 (훈증/ 파쇄)처리를 해야 한다.

전통적인 처리방식은 베어낸 소나무를 현지에 쌓아놓고 약품처리를 한 다음에 비닐로 덮는 것, 즉 '나무무덤'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7년 부터는 파쇄처리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런데 베어낸 소나무를 현장에서 파쇄처리를 하려면 파쇄장비를 산중까지 운반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제보 내용은 파쇄처리를 해야 할 재선충 감염목을 땅속에 묻었다는 것이었다.

지정된 처리방식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 제보가 아니면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하여 제보자 안내를 받아서 현장을 찾아갔다. 

제보 내용은 사실로 보였다.



재선충 고사목을 파쇄해서 실어나가야 하는데 장비이동이 어렵고 비용이 비싸서였을까?

베어낸 재선충 고사목을 파쇄해서 실어내지 않고, 통나무 등걸을 땅속에 묻었다는 것이 제보민원의 골자다.

그리고 제보를 하기 이전에 해당구청에 제보를 했으나 담당공무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하고, 업자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땅속에 파묻었던 재선충 감염목을 파내서 실어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다.

불과 며칠 전에 장비를 투입해서 땅속에 묻었던 재선충 감염목을 파내서 실어냈음을 뒷받침하는 현장모습이다. 





작업을 한지 며칠 안돼보이는 이 흔적들이 제보자 주장처럼 재선충 피해목을 파묻었던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2018년에 베어낸 재선충 피해목 그루터기

재선충 방제작업이 시행되면 이렇게 베어낸 그루터기마다 작업정보를 부착한다.

2018년에 이뤄진 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은 (주)인하라는 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쓰여있다.

재선충 피해목 조사는 2018년 10월 18일 '선우산림기술사사무소'라는 기관에서 실시했고,

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은 2018년 12월 24일 시행하였으며, 방제방법은 '수집/ 현장파쇄/훈증'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땅속에 매립해도 된다는 표시는 없었다.  



종전 방식인 현장에서 훈증처리한 나무무덤은 2016년에 작업한 것으로 쓰여져 있다.

2017년 부터는 훈증처리 방식 대신에 현장파쇄 처리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북구청과 중구청 재선충 방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선충 감염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문의해 보았다.

두 기관의 담당자 모두 재선충 피해목을 땅속에 매립하는 작업지침을 준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곳 장현지구 재선충 방재작업을 수행한 기관인 중구청 담당자는 작업 지시사항에 매립을 하라는 지시가 없는데 매립했다면 불법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다.

그렇다면 제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선충 피해목을 현장에 매몰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불법처리한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 재선충 감염목을 불법 매립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현장에 장비를 투입했던 것은 다른 이유일 뿐, 불법 매립했던 감염목을 파내서 실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제보자는 증거사진을 보내왔다.


장비를 투입하기 전의 현장 모습이다.



임도 땅속에 재선충 감염목을 파묻었던 현장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파묻었던 것이 분명한 현장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중구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에 현장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




위 현장을 이렇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현장답사와 증거사진을 토대로 살펴 본 문제점 말고도 본질적인 문제가 또하나 있다.

지금 하고있는 재선충 감염목 방제작업이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곳 장현지구만 보더라도 2016년부터 매년 같은 지역에서 재선충 방제작업을 연례행사처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충 피해를 조사하는 업체도 같고, 감염목 방제작업 업체도 같다.

결국 소나무재선충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꼬박꼬박 업체들 수중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울산 중구만의 문제일까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