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치/환경 노동분야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관련 법률자문

질고지놀이마당 2020. 5. 10. 13:12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관련 법률자문

 

1. 통상임금 소송의 개요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회사와 노조 간에 발생한 분쟁을 말함.

통상임금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였음. ,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증 지급하는 휴일특근 및 잔업수당과 연월차 수당 등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다 임금시효가 유효한 기간까지 소급적용을 해야 하므로 회사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

 

따라서 산업현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현대차 노사 분쟁을 넘어 총자본 : 총노동의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됨. 이러한 이유로 현대차 노사는 2012년 단체협상에서 별도합의를 통해 노조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아래 표 참조).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차 외에도 기아차와 현대중공업 등에서도 진행하였는데,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와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음. 즉 기아차는 1심과 2심까지 노동조합이 승소했으나 현대차는 노조가 패소함. 같은 현대차그룹인 기아차와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이른바 고정성의 문제였음.

 

2013년에 시작된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9년 대법원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현대차 및 기아차 노사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소송 상고를 취하하고, 회사는 재직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음.

 

그런데 문제는 노사합의를 하면서 [미래경쟁력 확보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현대차 기준)]이란 이름으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고 2012년 노사합의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으나 소송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정년퇴직을 하게 된 퇴직자들은 제외함

 

2. 현대차는 재직자들에게 부제소 동의서제출을 조건부로 격려금 지급


항소심까지 원고가 패소한 상태에서 대법 선고기일을 얼마 앞두고 노조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회사는 그 보상 성격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도출. 이 합의에 따라서 재직자들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격려금과 우리사주 등 약 200~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성격인 부제소 동의서제출해야 지급하는 조건부였으며, 실제로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퇴직자들의 반발

퇴직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노사합의에 따라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따라서 당시 재직자들은 모두 공동원고의 지위를 갖는 것이며, 정년퇴직을 하였다고 원고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소송의 핵심 쟁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어야 할 상여금 등이 누락 되었다는 것이었고, 누락된 것이 맞다면 임금을 체불한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 역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는 노동조합일지라도 침해할 수가 없다. 임금채권시효는 2013년 대표소송을 제기한 시점의 3년 전부터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7대 집행부가 대표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퇴직자들은 공동원고의 자격 상실은 물론 임금채권과 채권시효에 대한 권리에 대해 치명적인 침해를 당했다. 따라서 현대차 노사는 공동원고였던 퇴직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적인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임에도 현대차 노사는 퇴직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는커녕 퇴직했다는 이유로 대표소송 취하에 대한 의사를 묻지도 않았고,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재직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누가 보더라도 통상임금 소송취하에 따른 합의 보상 성격의 격려금이 명백하다. 그런데 퇴직자들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란 생뚱맞은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대표들이 야합한 것이다. 다시 말해 대표소송을 취하하려면 퇴직한 원고들의 권리도 존중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면 합의 결과(격려금 지급)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퇴직자들이 주장하는 노사합의의 부당성 근거

 

첫째, 노조 측에게 대법원판결 전에 통상임금 소 취하를 요구하였다.

 

둘째, 재직자들에게 통상임금 개별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셋째, 미래임금이라고 하면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였다.

 

넷째, ‘법적 안정성 확보란 격려금 명칭 자체가 바로 통상임금 분쟁 해소를 의미한다.

 

다섯째, 현대차는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신 임금체계를 도입했다.

 

여섯째, 기아차 격려금이 현대차의 두 배가 넘은 것도 통상임금 관련이란 반증이다. 성과분배 차원이라면 순익 규모는 절반도 안 되는 기아차가 격려금은 두 배를 지급하는 차등지급을 설명하거나 납득시킬 수가 없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하면서도 기아차는 2심까지 승소했기 때문에 격려금이 많고, 현대차는 패소했기 때문에 격려금이 기아차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 노동조합에서 선임했던 변호사들의 성공보수 요구

현재 노동조합에서 선임했던 변호사들은 현대차 노동조합에 대해 막대한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통상임금 소송취하 합의에 따른 보상적 격려금이라는 반증이다.

 

대법관 출신까지 포함된 변호사까지도 대법원 패소가 확실시된다며 상고 취하를 권고하였으면서 수십억 원이나 되는 성공보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고를 취하했을망정 조합원들이 받은 격려금을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따른 성과로 보기 때문에 노조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수십억원 규모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격려금은 통상임금 취하와 맞바꾼 보상적 성과라는 것을 회사 경영진도 노조 집행부도 조합원들도 다 알면서 퇴직자들을 제외한 합의는 부당하다는 것이 퇴직자들의 주장이다.

 

6. 참고사항

대법원 선고기일을 얼마 앞두고 왜 소송취하 합의를 했을까에 대한 견해가 분분했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선임한 변호사들이 패소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즉 대법원 상고까지 패소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므로 소 취하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어떤 실리라도 챙겨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한다. 노동조합 집행부로서는 나름 그럴듯한 이유다.

 

그럼 승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회사는 왜 소송취하 협상을 하고, 반대급부(?)로 수천억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을까? 그 이유는 소송취하 후 격려금의 명목이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이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단어의 뜻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분쟁 해소가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차는 소송 결과 빈손인데 기아차는 소송 결과 개인별 요구액 전액(개인적으로 편차가 있는데 수천만원까지)을 지급하게 되면 아무리 소송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두고두고 노사불안 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쟁의 싹을 없애려고 현대 기아차 모두 판결 이전에 소송을 취하하도록 방향을 잡고 2심까지 승소한 기아차와 패소한 현대차의 격려금은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차등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대차 직원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7.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항.

  

          1) 통상임금 소송 공동원고의 일원이었던 퇴직자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재직자들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은?

 

2) 소송 상대자가 회사인지, 노조인지, 회사와 노조 쌍방 모두인지?

왜냐하면 회사는 유일 교섭단체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합의를 한 것이고, 재직자와 퇴직자를 불문하고 조합원이었던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이 퇴직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의 귀책사유가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상식적인 판단


3) 이 사건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작년 93일에 이뤄졌고, 노동조합의 대법원 항고 취하서는 99일에 접수했는데 퇴직자들이 회사나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인지?

 

4) 만약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한다면 퇴직자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선임비용은 실비로 최소금액으로 하고,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 약정을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수임할 의사가 있는지?

           

          5) 참 로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퇴직자가 대략 2,500~3,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퇴직자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각자 소송비용을 갹출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소송에 참가 할 의사가 있는 퇴직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약 800명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을 함께 하겠다고 접수를 하였음.

          퇴직 후에는 전국 각지로 흩어져 살면서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대책위에서 공동소송단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퇴직자의 1/3 정도가 조직된 상황이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면 공동소송 참가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