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치/환경 노동분야

염포부두 폭발화재 선박 관련 기자회견

질고지놀이마당 2020. 9. 1. 20:07

2020. 9.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문 앞

울산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기자회견문>

해수부는 스톨트호의 SM 오염 전면 재조사하라!

선체 균열 의심되는 스톨트호 통영 예인 반대한다!!

 

2019928일 염포부도에서 일어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화재 폭발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음에도 울산시민들은 이 사고로 인해 울산의 대기와 수질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건강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아무런 정보조차 들은 바 없다.

 

2차 오염 가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스톨트호의 통영항 예인 추진에 통영 거제 고성지역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역어민들과 환경단체는 31일 오전 입항 신청지인 통영 성동조선 앞바다에서 어선 40여척이 참여해 해상집회를 열고 스톨트호의 입항저지를 결의했다.

 

경남도는 민원 적극 반영을 해양수산부 통영사무소에 요청했고, 통영시는 입항 허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통영시의회도 입항허가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염물질 선박 입항과 처리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대 어업생산지역인 청정바다에 해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과 울산시는 화재폭발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2차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전 확보 등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하면서 선박처리를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우리 단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스톨트호는 폭발 당시 선체 균열로 유독물질인 SM(스틸렌모노머)이 선박 평형수에 대량으로 유입됐다. 폭발 당시 밸브가 손상돼 조사조차 하지 못한 평형수가 수천 톤이며, 선사측도 평형수의 오염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명적인 유독물질인 SM에 오염된 평형수의 양은 얼마고 오염 농도는 얼마인지에 대해 확인된 정보는 없다.

 

18시간 선상화재로 장시간 고열에 노출되고 엄청난 폭발 충격을 받은 선체가 안전한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체 균열이 의심되어 오염된 평형수가 누출될 수 있는 스톨트 호를 통영항으로 예인할 경우 울산항 2차 오염과 예인과정에서의 해양오염 및 통영 바다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개되는 정보가 없는 상태라서 내부제보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여 추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스톨트 호는 중간 9번 화물창 상부가 3m 정도 찢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선체 균열에 취약하다.

2. 18시간 만에 진화될 정도로 고열에 열화되어 선체가 매우 약화 됐다.

3. SM 폐기물 중에 겔 또는 액화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해상이동 중 2차 폭발이 우려된다.

4. 손상된 선박을 야드에 올릴 때 약화 된 선체가 파손될 수 있다.

5. SM에 오염된 평형수를 바지선으로 옮길 때 오염수가 누출될 수 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 선박의 중대한 결함과 추가 위험에 주목하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실태 전면재조사 및 선박의 안전 상태부터 정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해양환경관리법 773항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동법 시행령 5832호에는 오염물질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성동조선은 우리나라 최대 굴 양식장 등과 인접되어 있으므로 사고 선박을 이곳으로 예인하려면 해양오염 영향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는 이 선박이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촉구할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SM에 오염됐던 평형수 7,100톤은 처리를 완료했으나 울산해수청에서 관할한다고 책임소재를 넘겼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오염된 평형수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이 과정에서 울산바다를 얼마나 오염시켰는지에 대한 처리결과 및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오염도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130km 떨어진 통영으로 끌고 가서 오염물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다. 오염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서 지역에서는 처리할 곳이 없으니 처리 가능한 지역으로 예인을 하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어떤 경우라도 폭발로 고형화 된 SM, SM에 오염된 평형수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선박을 장거리 예인하는 것을 반대하며 해수부와 울산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해수부는 고체화된 SM 폐기물 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라.

- 해수부는 스톨트 호에 대해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라.

- 해수부는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평형수 처리계획을 밝혀라

- 해수부는 SM을 관리대상물질로 등록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라.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스톨트호에 대한 예인 출항을 불허하라.

- 해수부는 스톨트 호에 대한 통영 성동조선 불개항장 기항을 불허하라.

- 해수부와 울산시는 유해화학물질의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울산시는 스톨스호에 의한 오염실태를 공개하고 시민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2020. 9. 1

울산환경운동연합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대기질 측정결과 보도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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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염포부두 입구(울산대교 하단)

염포부두 입구에서 바라 본 '스톨트 그로이란드' 호

울산대교 하단, 염포부두에 정박중인 '스톨트 그로이란드' 호

장생포 고래마을 전망대에서 바라 본 모습

장생포 고래마을 전망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