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치/질고지칼럼

51. 구청장직 복무당시 급여통장 공개 ^^*

질고지놀이마당 2008. 7. 9. 15:03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받았던  급여통장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파격, 놀라움..을 토로한 이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굳이 공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필자의 생각은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는 마당에 공개 못할 것이 뭐 있나?

그리고 군중들의 말초적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예방주사와 같다고 생각했다.

 

 

  홈지기 (2006-07-04 19:56:03, Hit : 825, Vote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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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으로 받았던 급여 통장을 공개하면서...



구청장 취임 당시 월 수령액(2002. 9. 19)과 최근의 잔고내역(2006. 6. 29)을 보여주는 통장 사본


[지방의원 유급제로 불거진 선출직 공직자 연봉논란]

요 며칠 지역 언론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급여에 관해 다루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공직을 마감한 상태라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의 제기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유급제가 되었다고는 하나 월급생활을 하던 직장인의 경우 지방의원 유급제로 지급받는'의원연봉(?)'이 회사 연봉액수에 훨씬 못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액연봉을 받던 대기업 직장인 출신 지방의원의 경우 급여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회사로부터 기본 급여를 받는 가운데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이름하에 일정액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을 받는 것보다 못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지방의원 연봉책정은 그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연봉을 마냥 높게 책정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합니다.

이에 반해 기업은 예전의 '무보수명예직'이었을 때는 급여를 지급 할 수 있었으나 어쨌든 유급제로 전환된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나 명분으로 보더라도 이중급여를 지급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속 직원 중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을 배출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급여는 줄 수 없되,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근속인정과 자녀학자금 지급 등 복지후생적인 지급은 하겠다는 방침을 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객관적으로 볼 때 회사측으로서는 일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의 생활급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특정 회사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우선 그 회사와 당사자, 혹은 노동조합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만드는 등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려 깊지 못한 연봉타령은 역풍 부를수도]

하지만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대방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모 의원이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구청장은 연봉이 7천만원이 넘고, 판공비가 제공된다" 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뭐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은 생계가 보장되지만 지방의원은 말이 좋아 유급제지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단체장은 고액연봉을 받는데 지방의원은 적다'라는 식의 접근방식도 적절치 않습니다.
막말로 '그럼 단체장을 하든지, 의원 연봉이 적으면 안하면 되지 누가 하라고 했냐'는 반문한다면 무어라 답변할 수 있을까요?

지방의원 유급제 연봉이 적다는 기준도 단체장 연봉과 비교하거나 대기업체 연봉과 비교해서 적게보이는 상대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연봉 3천만원을 넘게 받는사람보다 2천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월급생활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개석상에서 연봉 타령을 한다는 것은 삼가야 할 덕목이라 봅니다.

"구청장 연봉이 7천만원이 넘고 판공비가 제공된다"는 식의 주장은 자칫 구청장은 고액연봉을 받는 특권층으로 인식하게 만들수도 있고, 서민층 및 저임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에 매우 걱정스럽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판공비는 업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적인 예산이지 쌈짓돈처럼 개인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단체장 연봉의 허와 실 및 연도별 급여 수령액 내역]

4년 전 취임 초에도 구청장 월급(혹은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정도의 처우를 받는지, 권한은 얼마나 되는지가 세인들에게 작은 관심거리가 되기에 제 홈페이지 개통 초기에 한 꼭지 글로 남긴 바 있습니다.

아마 세속적인 관심은 이런 것이 더 솔깃하게 들리고 궁금한가 봅니다.
그래서 기왕 연봉타령이 나온 김에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공개하려고 합니다.

북구청장의 연봉은 취임당시 5천만원이 약간 넘었구요, 매년 일정액 인상되어 2006년 기준으로는 약 6천3백만원정도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연봉은 인구 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 4개 구군(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보다 북구청장이 조금 적습니다. (인구 15만명 기준으로 차이)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연봉 외에는 퇴직금, 상여금, 자녀학자금, 성과금, 연월차수당(연가보상), 명절귀향 및 휴가비, 기타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모두가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말하면 앞에 열거한 모든 지급금이 포함된 연봉임을 감안하면 왠만한 대기업체 직원의 연봉보다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단체장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한 차례 지급받는 것이 모든 급여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매월 거의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제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갑근세 및 4대보험료중 개인부담금과 매월 정액으로 불입하던 연금관리공단의 저축성 불입금 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령액의 연도별 추이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제가 받았던 급여통장 사본을 보시면 굳이 부연설명이 필요 없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맨 위 파일에서 보듯이 2002년 취임초기에 수령액은 월 349만원이었습니다.

이후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서 2003년 3월부터는 384만원, 2004년 4월 이후 393만원, 2005년 3월 부터 424만원(경우에 따라 매월 약간의 변동이 있기도 함)

그러나 직무정지를 당한 작년 11월24일 이후 3개월은 70%, 이후는 40%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총액기준이지 수령액 기준으로 한다면 50~30% 수준입니다.
직무정지를 당한 다음달인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3개월간 월 240만원,
2006년 4월 이후는 매월 약 130만원 정도를 수령했구요, 5월 24일 사퇴하여서 6월은 급여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서러워도 지켜가야할 신조이자 인생규범]

가장 최근인 2006. 6. 29 현재 잔고를 보면 마이너스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꽉 찼습니다.
직무유기 사건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도 지난해를 넘기기 직전에 일단 마이너스 통장으로 결재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단체장이라는 명예가 있었기에 급여가 삭감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도 누구에게 내색하거나 탓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 현장과 당,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로 인해 뒷맛이 씁쓸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도 청렴 결백의 신조를 지켰을뿐만 아니라, 북구청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부터 청렴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그래도 임기 마치고 돌아갈 일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은 생활 빚이 적지 않지만 회사로 복귀하면 해결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명예와 부를 동시에 다 가지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정한 인생규범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함은 때로 불편하고, 나아가 서러움을 겪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그리 살아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