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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시설 보완 및 함정단속 취소요구

질고지놀이마당 2016. 7. 26. 23:33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시설 보완 및 함정단속 취소요구


상기 본인은 지난 7월 17일 오후 2시 50분 경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입장졸음쉼터에서 쉰 다음 본 도로로 접속하는 과정에서 암행순찰 경찰에 의해 가변차선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유로 단속되어 범칙금 스티카를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제가 졸음쉼터에서 약 10여분간 쉬다가 본 도로로 접속하는 과정이었지 가변차로를 주행할 의도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도로의 교통흐름이 원할하게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단속경찰은 졸음쉼터 전방 약 5백미터 정도(?)의 지점에서 다른 위반차량을 단속하느라 갓길에 서 있었으며, 본인 차량이 졸음쉼터에서 나와 일정한 속도까지 가속한 다음에 본도로 4차로에 진입하여 약 3백~4백미터를 진행할 즈음 손짓으로 차를 갓길로 대라고 신호를 하기에 무슨 일인가 하여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위반할만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가변차로를 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졸음쉼터에서 나왔을 뿐, 가변차선을 달릴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사실대로 소명기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담당 경찰은 자신이 보고 있었다며 제 설명은 무시한 채 스티카를 발부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현장에서 경찰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어서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직장이 있는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지난 주(7.25)에 일부러 입장 졸음쉼터를 다시 찾아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현장을 꼼꼼히 확인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본선에 진입하는 가변차선 구간이 턱없이 짧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본선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도까지 가속할 수 있는 진입차선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장졸음쉼터의 경우 가속할 수 있는 차선이 불과 40~50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졸음쉼터에서 쉬다가 고속도로 본선에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속 70~100km 정도로 가속해야 하고 그럴려면 100~150m는 달려야 하는데 이 구간은 안성~천안까지 갓길을 가변차선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구조적으로 가변차선을 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첨부하는 현장 위성지도 사진과 위험성을 보도한 기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방치한채, 육안으로 봤을 때 가변차선을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위치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건수 채우기 급급한 '함정단속'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입장졸음쉼터에서 쉬다가 본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이었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로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습니다.
14시 37분에 졸음쉼터에 파킹, 14시 50분에 본선 진입하는 과정에서 암행순찰 교통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스티카 발부받음.

그리고 교통경찰이 작성한 스티커 상에는 위반장소가 '경부하353'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경부선 하행선 부산기점 353km 지점이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입장졸음쉼터 위치와 대조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답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입장졸음쉼터가 위치한 지점이 351~353km 사이였으니까 단속지점이 졸음쉼터에 인접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관 주장대로 가변차로를 한동안 달렸으면 단속지점은 입장졸음쉼터 지점보다 줄어든 거리, 즉 351~353km보다 한참 줄어든 지점이어야 합니다.(예를 들면 351km 이하가 되는 지점)


다시 말씀드리면, 입장졸음쉼터에서 쉬다가 본선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단속지점과 입장졸음쉼터 위치를 대조해 보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단속이었음이 증명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현장까지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첨부하는 자료와 도로공사측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억울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조하여 고속도로 상에 안전시설이 미비된 곳을 일제 점검토록 하여 보완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졸음쉼터의 경우 졸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자주 이용합니다만 입장졸음쉼터의 경우처럼 가변차선이 확보되지 않아서 또다른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여러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졸음쉼터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결과 주요 방송3사와 신문 등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3년 sbs 방송보도 기사 캡쳐 첨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인데 안전시설은 도로공사 소관이니까 모르쇠로 처신하면서 단속만 한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암행순찰이라는 이름하에 단속자 편의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지는 단속위주의 행정처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암행순찰은 말 그대로 일반 차량들 속에 섞여서 주행하면서 차선위반,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갓길 얌체운행 등 실제상황을 적발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편하게 서서 눈대중으로 단속하는 것은 암행순찰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과거 악명 높았던 교통경찰의 폐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본인에게 발급한 스티카(범침금 6만원과 벌점 15점) 행정처분을 취소해 주시고, 그 지점에서 저와 같은 사유로 신호위반 스티카를 발부받은 운전자가 있다면 그 분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취소해 주십시오. 또한 책입있는 답변과 사과도 받고 싶습니다.

이상 사실을 말씀드렸으며 더 필요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시면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입장졸음쉼터에서 쉬는동안의 블랙박스 동영상 2개 <끝>
<첨부 2> 입장졸음쉼터 위성사진 파일 1매
<첨부 3> 졸음쉼터 사고위험 방송보도 캡쳐 파일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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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 건의 및 문의(7.27)한 내용과 답변(7.28)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민원신청란에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과 질문을 올렸더니 하루만에 즉각적인 답변이 왔다.

담당직원의 신속하고 친절함은 최고수준이었다.

하지만 위험요인을 개선해 달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역시나,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표준 답변' 이었다.

즉, 국토교통부 규칙이나 도로공사 지침에는 부합한다는 것, 그렇지만 차후 예산편성 등 개선노력을 하겠다는 것...

국민의 눈높이는 된다 안된다를 확실히 표명해 주고, 한다면 언제까지를 기대하는데

답변자 입장에서는 법령, 기준, 예산, 기간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쓰게된다.


입장졸음쉼터의 가속차선 길이와 넓이가 국토교통부 규칙이나 도로공사 설계지침에 부합한다면 그 규칙이나 지침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담당직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니 지켜볼 일이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및 이후 각오>

한국도로공사측에 졸음쉼터의 정확한 지점을 물어 본 이유는 필자가 쉬었던 졸음쉼터와 교통경찰관이 갓길운전을 했다고 적발한 지점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였다.

 

<아래 내용 일부 수정함>

수정을 한 이유는 한국도로공사 담당자의 답변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다.

필자가 물어보았던 입장졸음쉼터 위치에 대해 353.5km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단속경찰의 알리바이가 강화된다.

위반했다는 지점이 353km였으니까 졸음쉼터가 353.5km이면 졸음쉼터에서 나와서 0.5km(500m)를 달린 다음에 단속을 당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대문이다.

내가 주장하는 단속시간과 위반했다는 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입장졸음쉼터의 위치가 350~351km 사이여야 하는데 말이다.

즉, 나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알리바이가 거꾸로 단속한 경찰의 주장을 뒷바침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쯤되면 포기할만도 한데 아무래도 미심찍어서 내가 직접 확인하러 입장졸음쉼터를 다시 찾아갔다.

아! 그런데 내 짐작대로 350.2km 지점이란 이정표가 서 있었다.(아래 사진 참조)

도로공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엉뚱한 회신을 했던 것이다.

실수라고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뒷맛이 씁쓸하게 남는 일이었다.

잘못된 회신을 받고 포기했으면 단속경찰관이 단속지점을 엉터리로 쓴 '실수'는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불합리하고 불공평 한 것은 이런 것 뿐만이 아니다.

단속경찰이 나의 법규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100% 입증해야 한다.

경찰관이 오판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죄를 100%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들이대지 못하면 꼼짝없이 덮어쓰게 되어있다.

단속경찰은 취재기자에게 "도로소통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가변차로를 달렸기 때문에 단속했다 " 라며 정당한 단속임을 주장했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서 도로가 정체되지도 않았고, 졸음쉼터에서 나왔음을 입증하니까 말을 바꿨다.

"가변차로를 오래 달려서 단속했다" 고...

만약 블랙박스 동영상이 없었다면 경찰은 내가 졸음쉼터에서 나왔다는 사실조차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가변차로를 달렸다고 덮어 씌웠을 것이다.

 

억울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모든 증명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된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뭐하는 곳이며, 국민신문고 담당 경찰관을 왜 배치하는지?

국가권력의 횡포나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약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존재이유 아닌가?

"정황은 인정되지만 발부한 스티카는 우리가 취소할 수 없으니까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덧붙이는 말이 "이런일로 판사한테 가봤자 인정받을 확율은 통계적으로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필자가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하자 국민신문고 담당자가 맞장구를 쳐줬다.

"선생님 인터넷에도 올리시고, 청원도 받으시고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개선이 됩니다."

 

그래? 진담인지 비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빈말로 들었다면 사람 잘못 봤다는 것을 보여주마.

90%가 기각되는게 아니라 99%가 기각된다고 해도 난 1%의 가능성에 99%의 확신을 가지고 법의 판단을 구할 것이다.

왜냐, 난 결백하니까... 그리고 부당한 공권력의 횡포를 참을수가 없기 때문에 내 권리를 찾기위해 끝까지 싸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