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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무집행(1)/ 끝까지 바로잡는다.

질고지놀이마당 2016. 8. 8. 22:57

破邪顯正


공무집행이라는 이름하에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

왕조시대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랏님에게 고하라고 신문고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걸 본따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부당하니까 억울하고, 억울하니까 국민신문고를 두드렸다.

그런데 완전 맹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 주겠다는 국민고충처리가 더 가관이다.

이쯤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고충가중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맞을 것 같다.


사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링크 글을 참조

http://blog.daum.net/jilgoji/7163946



다음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란에 남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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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6.08.08.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졸음쉼터에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접속하는 가속차선이 너무 짧기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스티커를 발부한 교통경찰이 상황을 오판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졸음쉼터에서 쉬고 나왔음을 입증하는 블랙박스 동영상)와
스티커를 발부한 위치(위반했다는 지점)와 졸음쉼터의 위치를 확인해보면 논리적으로도 위반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는 차량이 14시 37분에 350km 지점인 입장졸음쉼터에 들어간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는데 그보다 13분 후인 14시 50분에 입장졸음쉼터보다 후방인 353km지점에서 위반을 했다?
상식적으로 이게 성립되느냐 말이다. 

 
당시 교통경찰이 예단을 했거나 착시 오판 등 실수를 했다고 치자.
교통경찰관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있으면 해결해 주기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요, 국민신문고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시 공무집행의 부당성을(즉 국민으로서 억울함을) 명백하게 입증했음에도 당시 교통경찰의 공무집행(스티커 발부)이 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들 도대체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지 묻고싶다.


본인이 우선적으로 주장한 것은 그 지점의 구조자체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개선작업부터 해달라는 것이었고, 공무집행이라는 이름하에 무고한 시민에게 범법자 취급을 했으면 시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치 스티커 취소 받으려고 억지부리는 민원인 쯤으로 취급하다니 자존심 상한다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위법하지 않았음을 100% 입증했음에도 인정도 시정도 안하면 국민고충 가중이지, 그게 무슨 국민고충처리인가?
민원처리를 그 따위로 할 바에는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다. 국민고충처리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기 바란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추신>

기관이름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다.

정정하면서 한가지 덧붙인다.

고충처리든 권익보호든 추구하는 목표는 같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께서 남긴 인사말이 지향점과 목표를 잘 나타내고 있다.


더도 덜도 말고 이대로만 해주세요.

안그러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면서 세금만 축내고 있다고 조롱받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