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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무집행(2)/ 당신들 임자 만났어

질고지놀이마당 2016. 8. 9. 19:19

<요점 정리>

글 꼭지 수가 늘어나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 길어져서 다 읽어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상황을 간단히 정래해 놓습니다.


1. 가속차선을 짧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즉, 도로구조 잘못) 라는 필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도로공사 측에서 기자에게 자신들(국토교통부 지침?) 기준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200m 이상 확보돼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8.10) 현장까지 직접 취재를 나갔던 체널A 기자는 "가속차선이 너무 짧아서 매우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하더군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도로 구조가 잘못 돼 있다' 라는 판단을 바로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본 도로상의 소통상황과 내 차량이 가변차선을 얼마나 길게 달렸는지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은 내일신문 기자에게 본 도로의 흐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변차선을 길게 주행했기 때문에 단속했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본 도로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음은 내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달린 거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m쯤을 달렸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서로 없습니다.

그러나 위 1번과 아래 3번을 연결지어 보면 저절로 결말이 나는 문제입니다. 

즉, 가속차선이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가변차선을 달릴 이유가 없는거죠.


3. 위반했다고 하는 장소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즉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내일신문 기자의 질문에 담당 경찰관은 위반한 위치를 틀리게 적은 것은 실수였다고 답변했답니다.

입장졸음쉼터 이전부터 가변차선을 달려왔다고 덮어 씌우려다가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돌리는 것 같네요.

이것 한가지만 가지고도 상황 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또 어떤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지 지켜보고 대응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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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처음 보시는 분은 사건개요 부터

http://blog.daum.net/jilgoji/7163946


중간 과정도 참고 하세요.

http://blog.daum.net/jilgoji/7163954


블랙박스 동영상을 화면캡쳐하여 만든 파일이다.

졸음쉼터에서 쉰 다음에 본 도로에 진입하려면 이렇게 위험한 구간이다.

110km로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무리없이 진입하려면 충분한 가속차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가속차로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변차로에 빼앗기는 바람에 더 짧아졌다.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들은 이러한 위험요인은 방치한 채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가변차로를 달렸다고 단속을 한다면 실적올리기 위한 함정단속 아닌가?


위성지도를 복사해서 그림을 추가하여 만든 약도다.

국토교통부 안전관리 규정이나 지침상 가속차로를 이렇게 짧게만들어도 된다고 했다면 그 규정이나 지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정이나 지침상 저촉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스러운 사고방식이고,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열린 사고다.


당신들(국토교통부 및 도로공사, 경찰) 눈에는 위 사진의 가속차로 구간이 200m 이상으로 보이는가?

가속차로 구간을 200m 이상 확보해 주었다면 이런 다툼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 더위에 열받아 가면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취재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당신들은 가속차로 구간이 200m 이상 확보 돼 있다고 주장했다는데 위 아래 사진을 보면 제삼자도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판단으로는 졸음쉼터(아래 사진 도로상의 빨간 점선부분) 통행로 까지를 포함해도 200m가 될까말까 한 것이 현장 실정이다.


이글을 보는 독자 누구라도 아래 위성지도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대형버스 길이는 대략 12m쯤, 긴 트레일러도 20m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가속차로 구간이 대형차량 3~4대 길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적 수준과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면 솔직하게 현장을 안가봐서(혹은 가변차선을 만들면서 현장사정이 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변명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깨부셔 줄테다.



알고보니? 알고보니!!

단속건수 채우기가 힘들었는가, 기름값 아끼려고 그러는지 갓길에 차 세워두고 대충 눈짐작으로 단속을 하고 있었다.

암행순찰대 만들어서 얌체운전자 단속한다고 폼잡고 요란을 떨더니만 실상은 이랬다.

하긴 고속도로를 계속 주행하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현장을 잡아내려면 '노동강도'는 세지고 '실적 올리기' 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경찰관이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본인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즉,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교통경찰이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교통위반 단속 현장의 법치주의다.

교통경찰이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그네들도 착각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까지 선량한 국민이 감수해야 하나?


교통위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반했다고 덮어 씌워서 범칙금 스티카를 발부하면 그게 민중의 몽둥이지 민중의 지팡이냐?

이런 경찰관 아자씨덜 때문에 음지에서 고생하는 진짜 민중의 지팡이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거지.

이의신청서 접수하려고 울산의 어느 경찰서 민원실에 갔더니 은행창구에 간 것처럼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던데...


취재기자가 전한 두번째 전언은 당시 교통경찰이 진실을 어떻게 왜곡시켜 거짓말을 하는지 드러난다.

단속경찰은 교통흐름이 정체되고 있어서 내가 바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도 갓길을 계속 달렸기 때문에 단속했다고 했단다.

위에 사진은 당시 현장의 동영상을 캡쳐한 것이다.

사진상으로만 보더라도 교통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설사 그들의 주장처럼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고속도로순찰대 교통경찰이 할 일은 가변차로를 소통시켜서 교통흐름을 원할하게 하는 것이 직무의 본분 아닌가?

그런데 본선도로가 막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변차로는 적색등화를 켜놓고, 가변차로 주행차량을 단속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함정단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도 분하고 화딱지 나고,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자 입장졸음쉼터를 두번이나 다녀왔다.

한국도로공사에 입장졸음쉼터의 정확한 위치를 문의했더니 353.5km라는 답변을 받았다.

내 기억엔 350km 언저리 같았는데 착각할 수가 있어서 공개질의를 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틀린 답을 보내왔다.

암만 생각해도 내 기억이 맞는 것 같아서 이번 휴가길에 다시 들러서 확인했더니 350.2km로서 내 판단과 기억이 정확히 일치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대조하면 알리바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장확인은 그래서 항상 중요하다.

나는 14시 37분에 350.4km 지점에 있는 졸음쉼터에 들어와서 13분을 쉬었다는 사실이 블랙박스 동영상에 찍혀 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은 내가 14시50분에 353km지점에서 가변차선을 달렸다고 스티카를 발부했다.(아래 사진 참조)

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있었으므로 앞으로 진행을 할수록 구간 거리를 표시한 숫자는 줄어든다.

따라서 14시 37분 이전에 353km지점을 지나쳐서 졸음쉼터에 들어왔던 차량이 13분 후에 2.6km 후방인 353km지점을 다시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랑하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단속반은 그러한 재주를 지녔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자가당착, 사실과 다르게 변명과 궤변을 더할수록 대한민국의 교통경찰이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기 바란다.


<글내용 추가/ 8.11>

취재기자를 통해 전해들은 담당 경찰관의 답변에 대한 반박이다.

(참고로 언론기자는 기사를 쓰기 앞서 취재를 하면서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고 상대방의 반론을 들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기자가 담당경찰관에게 "위반했다는 장소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고 대답하더란다.

이런 dog같은~~~(점잖은 체면에 차마 욕설은 입속으로 삼킨다.)

좌우측 귀뺨을 동시패션으로 올려부쳐도 시원찮을 일이지만 그랬다간 공무집행 방해에다 폭행죄까지 뒤집어 쓸텐데 내가 바보짓을 왜 해?

성질 참고 이렇게 한마디 일갈하는 걸로 넘어가련다.

지금 장난치나? 당신 경찰 맞어?


하기야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기자의 질문에 '실수였다' 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수일까?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기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다.

학교에서 5W1H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서 일반인들도 아는 상식을 경찰이 모르거나 실수를 한다면 자격이 없는거지~~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스티커 발부하면서 종로에서 위반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말이다.

교통경찰관 스스로 자신들의 공무집행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

운전자에게는 처벌이 따르는 공무를 집행하면서 당신들 멋대로 쓰거나 실수를 한다면 그게 공무냐? 애들 장난이지.

따라서 이것 한가지만으로도 게임의 승부는 결정난 것 같은데 얼른 마이미스 부르는 것이 창피 덜 당하는 길 아닐런지... 


<다시 원래의 본문으로 복귀>

이 구간은 제한속도가 110km로 되어 있었다.

이 또한 두번에 걸친 현장방문을 다시 하면서 확인한 사항이다.

애당초 경부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100km로 되어 있었는데 확장공사를 하면서 110km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제한속도 수치도 주목하는 까닭은 그러면 졸음쉼터에서 본 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가속차선을 그만큼 더 확보해햐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다른 곳 가변차로를 유심히 살피게 되는데 요즘 새로 건설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국도의 경우도 가변차로를 이곳 보다는 길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국토교통부란 곳은 고속도로의 가속차로 길이에 대해 올바른 기준을 정하긴 했는지?

한국도로공사는 있지도 않거나 엉터리 기준을 핑게 대며 궤변과 변명을 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