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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무집행(3)/ 중앙 일간지 보도내용

질고지놀이마당 2016. 8. 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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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기사-옮김>

"실적 위한 함정단속은 부당한 공무집행"

단속 장소 엉뚱한 곳, 상황 진술 엇갈려 … 신호 지킬 수 있는 환경 먼저 만들어야

2016-08-16 10:51:12 게재

경찰이 고속도로 상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개선은 외면한 채 부당한 공무집행과 실적을 쌓기 위한 함정단속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졸음쉼터의 짧은 가속구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변차로를 100m정도 달렸는데 신호위반이라며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고 신호위반 장소는 엉뚱한 지점으로 적어 단속을 합리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속차선 짧아 신호위반 불가피 = 울산에 사는 이상범(59)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50분 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입장졸음쉼터에서 잠시 쉬다 본선에 진입하는 과정 중 가변차로를 달렸다는 이유로 암행순찰 단속경찰에게 6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벌점 15점)를 발부받았다.

이씨는 "가속차로가 너무 짧아 어쩔 수 없이 가변차로를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안전을 위해 구조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단속 경찰은 "적색불이 들어와 있는 계속 가변차로를 달려오는 걸 봤다. 신호위반이다"라며 졸음쉼터에 들렸다 나오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속 경찰관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도로가 정체된 상황이라 졸음쉼터에서 본도로 진입하기에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가변차로로 계속 운전했기 때문에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가 인터넷에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속 차량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 점은 이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씨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과 구조적인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정의감에 입장졸음쉼터를 두 번이나 다시 찾아 현장 확인을 하고 증거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하지만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판결을 받으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이씨는 인터넷에 블로그에 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위험요인 방치한 채 책임만 요구? = 이씨가 제기한 문제는 졸음쉼터의 진출입로가 너무 짧다는 구조적 문제와 신호위반 장소가 엉뚱하게 작성된 스티커 등에서 발견한 과잉·함정단속 의혹 등이다.

먼저 졸음쉼터의 진출입로가 짧아 사고우려가 높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다. 졸음쉼터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짧을 경우 쉼터로 들어가는 차량은 속도를 안전하게 줄일 수 없어 이미 쉬고 있는 차량과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고속도로로 나갈 때도 주행하는 차들과 비슷하게 속도를 높이기에 가속차로가 턱없이 짧아 본선에 합류하기에 위험한 상태다. 실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졸음쉼터에서만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전국 총 179개 졸음쉼터 중 128개의 진출입로가 버스정류장 기준보다도 짧아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감사원 기준으로 감속차로는 200m, 가속차로는 220m이상이어야 한다. 버스 고속도로 정류장 기준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기준은 감속 190m, 가속은 최소170에서 200m로 되어있으며 문제가 된 입장졸음쉼터의 경우 감속 175m에 가속차로는 205m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를 기점으로 감속과 가속차로의 길이를 재느냐다.

이씨는 졸음쉼터에서 본 도로로 접속하는 가속차로 길이는 실제 50~60m밖에 안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이씨가 위성지도를 가지고 만든 도표로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한 가속차로 길이가 대형차량 3~4대 길이 밖에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씨는 "이 정도 길이로 시속 110km를 달리는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거리가 충분한지 물어보고 싶다"며 "비행기 활주로 길이를 탑승하는 계류장부터 계산하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위험요인을 방치한 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공무집행은 적반하장"이라며 "경찰은 고속도로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고속도로 거꾸로 올라가 신호위반? = 또 다른 문제는 단속위반 장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씨는 14시 37분에 졸음쉼터에 진입했다가 14시 50분에 본선 진입하는 과정에서 암행순찰 교통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그런데 발부받은 스티커에는 위반 장소가 '경부하353' 이라고 적혀있다. 입장졸음쉼터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부하 350.2km지점에 있는데 말이다. 단속경찰관 주장대로 이씨가 가변차로를 달렸으면 단속지점은 적어도 입장졸음쉼터 지점보다 줄어든 거리, 즉 경부하 349m 지점쯤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속지점은 대략 3km나 거꾸로 올라간 지점으로 되어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점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단속경찰관은 "보통 도로상에 있는 200m 단위로 된 표지판을 보고 기입하는데 실수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경찰은 입장졸음쉼터 이전부터 가변차선을 달려왔다고 덮어씌우려다가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돌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졸음쉼터에 있는 진출입로 감속, 가속차로의 충분한 확보와 암행순찰이라는 이름하에 단속자 편의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지는 단속위주의 행정처분은 지양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범칙금 수납현황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엔 221만건에서 지난해엔 477만건으로 2.2배 증가했고 범칙금금액도 859억원에서 1862억원으로 2.2배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만 해소 343건에 1329억원을 기록해 벌써 전년도의 72%를 넘어서는 등 범칙금 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원인이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대책도 없이 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