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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무집행(5)/ 사법부 너마저...

질고지놀이마당 2016. 8. 30. 10:26


부당한 단속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법원의 즉결심판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ㅠㅠ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졌구나~ 그럼 그렇지!' 라고 예단하지는 마십시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진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지는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옹졸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사람의 건강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판결이기도 하구요.
저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는커녕 오뚝이처럼 일어나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8월 1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즉결심판은 지난 8월 26일(금요일) 있었습니다.
09시 40분경에 울산법원 213호 법정에서 첫번째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미리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나왔을 판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을 시키더군요.(요지)

"피고인은 부당한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담당 경찰관이 보내온 진술서는 정당한 단속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가 일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쌍방간 주장이 다르므로
첨부자료(증거)를 검토하여 판단하려면 정식재판에서 다뤄야 한다.
즉결심판은 증거서류를 검토하고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본 건은 기각한다."

나는 100% 취소처분을 확신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어서
이의신청 진술서를 간단하게 제출한 것에 대한 보완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하단에 준비서면 및 진술서 참조)
준비서면의 내용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이후 단속 경찰관이 속한 기관의 상사로부터 '부하직원이 졸음쉼터에서 나오는 차량인지를 확인해서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처리했면 좋았을 것을 과하게 단속한 측면이 인정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는 내용입니다.

(작은 따옴표 부분 표현을 수정하였음)

(참고로, 이제는 부당함을 바로잡아 줘야 할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로 바꿉니다. 따라서 순찰대 경찰관들의 직위 및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그 분들의 명예에 손상이 갈만한 표현도 최대한 안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한 동기 자체가 개인 감정이 있거나 개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 및 제도를 시정해달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경찰쪽에서는 더욱 이례적인 조치도 있었습니다. 
'즉결심판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필요하다면 증언이라도 해 줄 수 있다'는...
완전히 반전된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정작 즉결심판 담당 판사는 기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판사의 기각결정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법 적용의 정당성을 두고 심하게 다투다가 한쪽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A :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 못 본 것 같다. 미안하다.
B : 그럼 됐다, 사과 받아 들이마.


이래서 두 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으러 법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맡은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당신들 두 사람 링 위에 올라가서 정식으로 다시 싸워라"

단속을 했던 순찰대 쪽에서 인정을 하든 말든, 판사는 '법대로'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판결로 말한다는 판사가 생각하는 '법대로'의 기준을 저같은 소시민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쌍방간 다툼이 있으니까 정식재판에 가서 다투라 이 말이잖아요.

판사가 보고있던 쌍방 주장이 다르다는 서류는 2주 전의 상황이고, 그 후인 1주 전에 당사자간 결말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즉, 정식재판을 해봤자 이미 경찰측에서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므로 다툼도 해소됐고, 승부도 결정났거든요.
즉심판결이 기각됨으로써 더 난처한 입장이 되는 쪽은 경찰일 것 같습니다.
이미 실수 인정하고 사과를 한 마당에 정식재판에 가서 입장을 바꿔 '정당한 단속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단속이었다---실수 인정, 사과한다---아니다 정당한 단속이다 이렇게 번복을 한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겠죠.

쌍방간에 다툼이 계속 진행중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각시킨 판사의 판결이 맞지요.
그러나 결과가 이미 정해진, 유식한 말로 하면 '실익이 없는 재판'이 되는데 그걸 굳이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담당 판사의 의식이 아주 진보 개혁적이어서 이참에 대한민국 경찰을 더 물먹게 하려고?
둘째, 개인이 감히 공권력에 도전하다니 너 끝까지 개고생 해봐라는 개무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법을 전공한 전문가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정식재판 절차를 다시 밟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소시민에게는 큰 압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

한 개인이 국가권력을 상대로 싸우려면 관련되는 모든 기관을 다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 한 명과의 대립으로 시작된 일이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 이젠 사법판결까지...ㅠㅠ

국민신문고 담당 경찰관이 '억울하면 즉결심판에 가서 판결 받아오라' 고 돌려버리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 다툼에 관한 한 사법부는 단속경찰 편이라는 믿음이 오랜 관행속에서 굳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에 더 투지를 불사르며 정식재판 청구해서 끝까지 갈겁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관심과 응원을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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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의신청서 내용과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아래 덧붙입니다.

(글 분량이 많다고 푸념하지 마시고 관심있는 분만 읽으세요.^^)


<준비서면> / 8.26 법정에 출석해서 제출>

진술인 : 이 상범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로 진행된 사항과 본인의 추가 진술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지난 818일 고속도로 순찰대 *****이란 사람으로부터 사과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과 내용은 자신의 부하 직원이 졸음쉼터에서 나온 차량임을 확인하지 않고 스티커를 발부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기 발행한 스티커는 이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즉결심판 기일이 잡혔을 것이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건은 고속도로 암행순찰대 단속경찰관이 졸음쉼터에서 합류하는 제 차량을 가변차선을 달려온 것으로 착각을 하여 단속을 한 것으로써,
제가 졸음쉼터에서 쉬고 나오는 것을 입증하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을 때 자신들의 실수임을 인정하였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도 실수나 오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공정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운전자의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황은 인정하겠는데 시정은 할 수 없다는 태도에 큰 좌절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공무집행을 잘못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인해 민원인은 생업에 지장을 받아 가면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증거를 찾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취소처리 절차가 복잡하니까 즉결심판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 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커는 우리가 취소 못하니까 판사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오세요.” “이의신청 해도 이기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든 청원을 받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부아를 더 돋구려는 심산인지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에 분개해서 인터넷에 올렸지요.
중앙일간지에서 대서특필하고, 방송에서 취재에 들어가는 등 대중의 공분이 확산되자 ******이 사과전화를 해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가 이의신청서를 낸 것은 터무니없는 단속에 대해 개인적으로 억울함도 있습니다만 교통지도 단속현장에서 벌어지는 관행과 제도가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공무집행을 잘못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하였으면 이를 바로 잡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기관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기본자세가 너무나 반 국민권익적이어서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입니다. <>



진술서(이의신청)/ 8.10 제출


   :  이 상 범         


-
진 술 내 용

상기 본인은 지난 7 17일 오후 2 50분경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약 350.5km 지점의
입장졸음쉼터 전방에서 교통경찰관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
위반 사유는 적색등화가 켜진 가변차선을 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입장졸음쉼터로 들어가서 약 10여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본선으로 진입하였을 뿐,
본선의 소통이 원활했기 때문에 갓길을 달려야 할 하등의 이유도 실익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교통경찰은 암행순찰대(성명은 미상)였는데 주행을 하면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4~500m 전방의 갓길에 서있는 상태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보고 갓길운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졸음쉼터에서 나오는 차량과 갓길을 달리는 차량을 혼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더욱이 제가 위반했다는 시간과 장소는 14 50분 경부하행선 353km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보다 이른 시각인
14 37분에 이미 350.5km 지점에 있는 입장졸음쉼터에 입장한 것이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입증됩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은 부산 쪽으로 진행할수록 이정표에 표시된 거리가 짧아집니다.
입장졸음쉼터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약 350.5km 지점으로서 제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353km 지점보다 2.5km 전방입니다.

따라서 14 37분에 졸음쉼터에 들어와서 쉬던 차량이 13분 후에 2.5km 후방으로 되돌아가서
신호위반
(갓길주행)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바로 볼 수도 없었고,
거리지점 확인도 불가능 했기 때문에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을 두 번이나 다녀오면서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진술을 마치며,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과 제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첨부자료>

    1.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 

    2.  블랙박스 동영상(파일로 접수)

    3.  입장졸음쉼터 및 단속상황 약도


<추신> - 이 글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하여 현장 약도 및 사건진행 개요 설명


위 그림에서 보듯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350km지점에 설치된 입장졸음쉼터는 구조적인 결함이 심각합니다.

1. 입장졸음쉼터에서 쉰 다음에 본 도로에 진입하려면 녹색화살표처럼 진행해야 합니다.(②번)

2. 그런데 가속차로가 있어야 할 구간에 가변차로(빨간색 화살표)가 지나갑니다.

3.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졸음쉼터에서 접속하는 가속차로 구간이 너무 짧습니다.(③번, 그림왼쪽 파란색 화살표 구간)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가속차로 구간이 200m가 넘으니까 기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취재기자에게 답변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재어 본 결과는 50~60m이고, 졸음쉼터 마지막 주차선으로부터 재더라도 1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110km 속도로 달리는 본선에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하더라도 가속차로가 200m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턱없이 짧습니다.

4. 따라서 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가변차로 일부구간을 겹쳐 달리면서 본선에 진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5. 짧은 가속차로 때문에 졸음쉼터에서 나온 차량이 저속으로 본선에 진입하면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①번)

6. 도로 구조가 이러한데도 졸음쉼터에서 본선에 진입하는 차량을 가변차로를 달렸다는 이유로 신호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7. 현재 단속을 했던 고속도로 순찰대 측에서는 자신들의 착각과 오판에 의한 단속이었음을 인정했고, 사과도 받았습니다.

8. 그런데 별개로 진행된 즉결심판 담당 판사는 필자의 이의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