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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 항복 - 무혐의 인정

질고지놀이마당 2016. 12. 12. 18:34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들 했던 싸움에서 마침내 계란이 이겼다.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일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공권력을 상대로 한 싸움이었다.


아니 이겼다는 것은 필자의 주관적 표현일 뿐, 부당한 공권력은 끝내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래 첨부한 것처럼 오히려 무슨 은전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우편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한 장을 달랑 보내왔을 뿐이다.

그러나 제목과 내용을 뭐라고 썼든 정확한 성격은 공권력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공식 문서다.


처분죄명 : 도로교통법위반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실체적 진실은 공권력이 잘못했다는 공식 인정서인데 형식과 내용은 마치 '죄가 있었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처리'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되어 있다. 

선량한 시민한테 없는 죄 덮어 씌워서 실컷 두들겨 패놓고는 '다시 살펴보니 죄를 지은 증거가 없어서 풀어준다'는 식이다.

억울함을 제기해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 바로잡기는 했으되 기분 참 드럽고 참담하다.


즉결심판 재판부가 정식재판을 통해서 다투라고 한 사건을 검찰에서는 왜 '혐의없음'으로 처리했을까?

정식재판을 해봤자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니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정할 사건인데 즉결심판 재판부는 구태어 정식재판을 하라고 미룬 이유는?

법원에서 공식적인 판결로 공권력의 잘못을 확인시켜주기 보다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행정편의주의 또는 꼼수'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된다.


기실 공권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속내는 처리과정 내내 읽혀졌었다.

필자에 대한 단속이 잘못된 것이었음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첨부한 상황설명과 동영상 자료만으로도 드러났음에도 이를 은폐 엄폐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모호한 근거를 대면서 변명하거나 핑게대고 지쳐서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뺑뺑이 돌리고...

경찰은 물론 한국도로공사,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법원 다 한통속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힘 빠지길 기다리며 시간끌고 돌리다가 슬며시 처분결과 종이쪼가리 한장 보내면 끝나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간편한 업무처리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확 뒤집어 엎어도 분이 안풀릴 지경이다.

잘못된 공권력 집행으로 인해 소모해야 했던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미안함을 표현하는 글 한줄조차 없다.ㅠㅠ


박근혜 탄핵까지 이끌어 낸 촛불집회에서 온 국민이 외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다시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1조다.

그러나 공권력과 국민이 1:1로 부딪히는 현장에서의 국민의 권리는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사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자별 정리>

공권력이 물대포로 무장한 골리앗이라면 일개 시민은 촛불 하나 움켜쥔 다윗에 불과하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어 전개과정을 겨쳐 결말에 이르렀는지,

골리앗으로부터 이 작은 종이쪼가리 한장을 받기까지 사건 당일부터 필자가 기울였던 노력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월 17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입장졸음쉼터' 에서 쉰 다음, 본선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가변차로 주행)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받음

7월 25일/ '부당한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천안까지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졸음쉼터 가속차선의 구조적 문제점 확인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를 하고 그 내용을 개인블로그에 시리즈로 공개

               http://blog.daum.net/jilgoji/7163946

               http://blog.daum.net/jilgoji/716395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담당자(경찰) 수차례 통화하면서 '정황은 인정되나 스티커 취소는 안되므로 억울하면 즉결심판 청구하라'는 답변

7월 27일/ 한국도로공사에 졸음쉼터의 도로구조 위험성 지적 및 개선 건의

              도로구조의 문제점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토교통부 기준 및 자체 기준상으로는 문제안된다는 변명과 예산핑게


8월  5일/ 정식 이의신청을 위해 정확한 단속지점과 가속차선의 실제 길이를 확인차 현장 재방문

8월 10일/ 거주지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접수

8월 11일/ 다음(Daum) 아고라에 "고속도로 암행순찰대 함정단속을 고발함" 제목의 글 게시(5,900여명 조회)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369489&bbsId=S103&pageIndex=1

              이후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시작, 8월 중순 체널 A에서 졸음쉼터의 문제점 보도

8월 16일/ 내일신문에서 '실적위한 함정단속은 부당한 공무집행' 제목으로 상세한 보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6820&cate=author&writer=%EA%B9%80%EC%98%81%EC%88%99


8월 18일/ 고속도로 순찰대 책임자 유선전화로 부하직원의 무리한 단속임을 인정하고 구두사과

9월  5일/ MBC시사메거진 취재기자와 입장졸음쉼터에서 만나 현장 인터뷰(3번째 현장 재방문)  

9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및 시사메거진 심층보도

              http://blog.daum.net/jilgoji/7163972

             - 전문가 출연해서"졸음쉼터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의 구조적 결함 명백하다"고 진단.


8월 26일/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 받으러 출석

              언론보도 및 단속경찰관이 속한 지구대장의 사과 및 인정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 판사는 '쌍방간 주장이 엇갈리므로 정식재판에서 다투라'고 기각

9월 30일/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즉결심판 기각에 따라 정식재판을 받기 위한 조서 작성

11월 1일/ 위에 첨부한 무혐의처분 결과서 보내 옴


<마무리-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은 필자에게 가변차선을 달렸다며 신호위반 스티카 발부(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도로구조가 잘못된 것이지 운전자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부당한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했으나 "정황은 인정되지만 취소 안된다, 억울하면 즉결심판 청구하라"

주소지 경찰서에 이의신청 접수 - 즉결심판(정식재판 청구하라며 기각)- 정식재판을 위한 재조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 통보


이 과정에서 경찰 법원 공무원들도 민원에 대응하느라 일을 했지만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업무'였으며, 잘못 처분한 뒤치닥거리였으니 전부 세금 낭비였다.

반면에 필자는 6만원 스티커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울산에서 천안까지 세 번을 다녀왔고, 경찰서 2회, 법원 1회 출석했다.

뿐만 아니라 입증자료를 모아서 편집하고, 글쓰고, 하는데도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즉, 시간과 비용 전부를 개인이 부담한 것이다.

잘못된 공권력의 오남용이 한 시민에게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이길수 있을지 어떨지 불투명한 민사소송을 또 해야하는데 솔직히 나도 지친다. 

지금까지 싸운 것은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6만원짜리 스티커의 열배 스무배 이상의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하고도 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지출비용 및 기회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싸움은 내 스스로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이긴다 한들 과연 실익이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겪어야 하는 심신의 피폐함이 더 클 것 같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이미 공언했던 것처럼 잘못된 제도와 단속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노력에 나의 에너지를 쏟으려고 한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사이버청원 참여와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달라는 부탁(sns 공유하기)의 말씀으로 맺는다. <끝>


<추신 - 부탁의 말씀>

이름하여 '운전자 주권운동(또는 운전자 권리선언)' 으로 명명해서 곧 시작할 사이버청원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 함정단속 하지말고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취약지구 개선부터 우선하라!

하나, 교통위반 단속을 과학적으로 실시해서 운전자와의 다툼의 소지를 없애라!

하나, 단속경찰관과 운전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위반사실을 경찰관이 입증하라!

하나, 천문학적인 범칙금은 전액 교통안전 시설에만 집행하고 매년 그 내역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