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치/질고지칼럼

오만한 집권당의 과유불급, 내로남불

질고지놀이마당 2020. 12. 17. 00:19

 

2020. 12. 16. 울산저널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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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더민주당 지인들은 내가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내는 것이 섭섭하고 따가울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정치적 참견을 하느냐는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겠다.

어찌 생각하든, 뭐라 하든 난 개의치 않는다.

 

난 내가 옳다고 믿는 소신과 신념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환경운동단체의 실무자로 활동하는 것도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바가 없으므로 거침없고 당당하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나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자유롭다.

얻으려고 집착하지 않으니 잃을 것도 없는 진정 자유로운 영혼이다.

 

혹여 내년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저울질하는 더민주당 예비후보자가 이 글을 본다면 재선거에는 자중자애 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고 권고한다.  시당도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 이번에 출마하는 것은 명분없는 욕심이다.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원고 전문>

검찰개혁에 관한 한 진보진영의 개혁 지지 입장은 확고하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첨예한 대치국면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사뭇 다르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지지도 1위로 나타나는 기현상의 기저에는 추 장관의 무리수에 대한 반발심리가 담겨있다. 물론 보수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공중파 방송 포함 친여성향의 언론매체도 그에 못지않음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마냥 편향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처벌법(공수처법)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제정하면서 약속했던 야당의 비토권을 거대여당의 힘으로 삭제시켰다.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이는 비토권을 보장할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지,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는 과연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것인지, 수사권과 기소권 둘 다를 갖게 되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기능은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겪어봐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권이 바뀔 경우 공수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역대로 법과 제도가 모든 것을 담보하지 못했다. 같은 제도일지라도 권력을 쥔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반되게 나타났던 사례가 차고 넘친다. 예컨대 국민의힘이 여당시절 밀어붙이고 더민주당이 야당시절에 반대하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여야가 뒤바뀐 이후 정반대의 경우를 수없이 목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만 하더라도 현 정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찍혀서 좌천되었으니 개혁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중용하면서 기수파괴, 서열파괴를 하면서 초고속 승진시켜 그 자리에 앉혔다. 당시 야당은 거품을 물고 반대했고, 여당은 입이 마를 정도로 개혁의 기수라고 추켜세웠다.

 

그런데 지금 역할이 바뀌어서 여당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하고, 야당은 방패 역할을 하는 꼬락서니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추-윤 대치국면에 대한 피로감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얼마전 울산환경운동연합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그런데 이 선언문 발표가 마치 현 집권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은 마음에 걸렸다. 검찰개혁 시국선언 동참이 현 집권여당이나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착각하지 마시라! 최악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척점에 있는 차악에 힘을 보탠 것일 뿐 지지가 아니다. 다른 시민단체 활동가도 이러한 고민에 공감했다.

 

거대의석을 믿고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더민주당의 일방통행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지금 집권여당이 힘의 논리와 도덕 불감증은 과유불급, 내로남불이다. 정치개혁의 핵심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리당략에 따라서 누더기로 만들더니 그마저도 위성 정당을 통해 실리를 챙겼다. 물론 보수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민사회진영과 진보정당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안들을 함께 찾지 않고 위성정당 방식을 따라하기 한 것은 낯부끄러운 꼼수정치였다.

 

불법(부정 부패)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헌을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전당원 투표를 명분으로 도로 환원시킨 것은 국민*무시 사례의 정점이었다. 자신들도 명분없는 짓이 민망했던지 당원투표를 통해 86%가 찬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0%도 채 안되는 투표 참여자 중 찬성 86%를 전체 권리당원에 대입하면 당헌 개정을 찬성한 당원은 22%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다. 향우회 동창회도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집권여당은 사사오입보다도 못한 22% 찬성을 가지고 86% 압도적 찬성이라며 당헌개정의 정당성으로 포장한 것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는 모두 더민주당 공천을 받은 단체장들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다. 종전 당헌대로라면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옳다. 그런데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헌을 다시 바꾼 것이다. 이런 식이면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정책적 혜택을 누렸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혹은 여건 변화를 핑계로 해고시켜도 그만이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조건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업자가 공사과정에서 상황논리를 앞세워 조건부를 파기해도 할 말이 없다. 집권여당이 그런 선례를 앞장서 만든 셈이다.

 

더민주당이 무리하게 당헌을 개정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울산 남구청장 후보를 내는 것은 그들 자유일지 모르나 더민주당이 야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였을때 선명한 주장을 통해 정치적 명분을 챙긴 다음, 이제와서 뒤집는 것은 수권정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바보가 아닌 한 국민들도 집권여당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지 않는다. 재보궐선거에서 정치금도를 넘어 후보를 낸다면 소탐대실의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과유불급, 내로남불 되새기며 역지사지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