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공동소송단을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 것이 2020년 7월 이었으니 거의 2년 만이다. 1심 선고결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로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노조의 책임만 인정하고 회사의 책임은 기각.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 2019. 12. 1부터 2022. 6. 2.까지는 연5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2019년 단체협상에서 노동조합 집행부가 퇴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합의를 회사 측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