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할 요지/ 1.25 5차 회의 요점 정리 및 개인 의견 울산시(지역개발과)에서 산출한 토지보상금 산출 방식은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실무진이 애썼구나 노력 인정. 다만, 샘플로 선정한 지번의 공시지가에 KDI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편차 범위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됨 본 위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던 부분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 안도영 위원께서는 그동안 LH공사에서 공공개발 논리의 한 근거로 제시했던 기존 (구) 야음근린공원의 녹지 비율(38%)과 훼손 비율(62%)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지금 본 위원회에서 따져봐야 하는 녹지 비율 쟁점에서 LH공사가 주장했던 녹지 비율과 훼손 비율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