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좋아서, 곰을 사랑해서 키운다는 농장주 그러나 어렵사리 현장을 확인한 필자가 목격한 것은 불결한 우리에 굶어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하는 인공사료였다. 법적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가둬두고 사육하는 불법이었고, 윤리적으로는 명백한 동물학대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농장주가 반달가슴곰을 불법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7월부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한번, 2021년 5월(부처님 오신 날)에 또 한번 등 두 번에 걸쳐 사육하던 반달가슴곰이 탈출하는 소동이 있었다. 2019년 경주에서 탈출소동이 있었을 때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곰사육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시정노력도 없었고, 고의적임..